"고약 연봉-방만경영 심각, 금융위 감사 정기적 시행 및 공개해야"
  • 금융업계 유관기관 기관장 현황 및 임원 연봉 내역ⓒ김상민 의원실
    ▲ 금융업계 유관기관 기관장 현황 및 임원 연봉 내역ⓒ김상민 의원실


     

    금융협회 유관기관장들이 억대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고, 은행연합회 회장의 연봉은 최대 7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금융위원회 및 6개 협회들로부터  ‘임직원 연봉 현황’ 및 ‘관피아 재직 현황’자료를 최초로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은행연합회장은 최대 7억3,500만원(2013년 기준)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연합회장 연봉은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본급은 4억9,000만원으로 책정돼 있고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최대 50%까지 지급될 수 있어 성과급 전액이 지급되면 최대 약 7억3,5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김상민 의원은 설명했다. 

    은행연합회장에 이어 금융투자협회장도 고액 연봉을 받기는 마찬가지.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의 작년 연봉은 약 5억3,200만원 연봉 역시 기본급(2억8,170만원)과 성과급(기본급의 최대 100%)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금투협회 임원의 평균 연봉은 3억6,300으로, 6개 협회 중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금융협회장의 연봉은 4억원이며 생명보험협회장과 손해보험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연봉은 각각 3억원 초중반대에 형성돼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장의 경우는 1억5,000만원 가량의 성과급 지급이 가능해 이를 추가로 받으면 실수령액이 최대 5억원이 된다. 

    김상민 의원은 "7억원이 넘는 고액연봉과 관피아의 온실로 방만 경영 지적을 수차례 받은 은행연합회는 각각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근거를 가지고 있는 다른 협회와 달리 민법 제37조상 비영리법인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이라며 "은행법에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의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아 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각종 금융사고와 더불어 경제민주화 기조에 맞춰 금융업권 CEO들의 고액 연봉에 자정 노력을 기울려 연봉을 대폭 삭감한 것과 달리 이들의 방만 경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금융위‧금감원 탓이 크고, 유관기관의 폐쇄성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되는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투명성과 회비의 원천을 부담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서라도 금융감독원의 검사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시하고 이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