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분파 정의당 "내란음모 과도한 수사 사법부가 인정한 꼴" 재판부 맹비난
  • ▲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의원이 11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된 가운데, 통진당이 사법부의 판결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통진당의 분파인 정의당 역시 같은 목소리를 내며 사법부를 정면 겨냥했다.

    통진당은 이날 항소심 결정이 나온 직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원이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내란음모가 무죄라면 내란선동도 논리적으로 당연히 무죄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진당은 또 "재판부는 'RO라는 지하혁명조직의 증거가 없고 사전 준비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혁명의 결정적 시기, 전쟁 당장 임박한 시기는 굳이 인정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을 받치고 있었던 4개의 기둥을 다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선동을 (유죄로) 유지한 이유에 대해 저희는 법리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적 중압감의 표현이라고 이해한다. 대법원에서 반드시 내란선동을 무죄로 파기환송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결국 내란음모죄에 대해 불인정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정원과 검찰은 철저히 개혁되고 거듭나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거들었다. 

    특히 정의당은 사법당국을 향해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으로서 상식을 벗어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하더라도 그것은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내란음모죄로 과도하게 수사를 몰아간 국정원과 검찰수사에 대해 법리상의 무리함이 있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은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꾀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사건의 충격적 전모를 고려한다면 이번 판결이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이어 "아직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여야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석기 방지법' 등을 더 늦기 전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형사 9부)는 이석기 의원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며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