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은 하는 것도 지우는 것도 모두 전문가에게…"
  • ▲ 박재웅 원장ⓒ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박재웅 원장ⓒ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최근 일부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들에게 문신(文身·타투·Tattoo)은 하나의 패션이 됐다. 이들의 영향으로 일반인 가운데서도 문신을 한 사람이 늘고 있다. 여름이면 어깨나 등·허리에 문신을 새기고 거리를 활보하는 젊은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문신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제거하는 사람도 많다. 패션이 유행을 타듯이 문신의 패턴도 하나의 유행이다. 또 문신이 영구적으로 지워지지 않는다고 해도 색소가 빠지면서 조금씩 변화하기에 문신을 제거하려는 사람들의 수요도 존재한다. 
    "환자들의 고통을 알아보기 위해 
    스스로 문신(타투·Tattoo)을 한 뒤 제거 시술을 했다. 

    통증은 문신을 하는 것과 제거하는 것이 비슷하다. 
    차이가 있다면 비용에서 난다. 

    문신을 제거하는 레이저 의료기기 자체가 고가다.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 박재웅 원장


    자신의 팔을 걷어보이며 문신 제거에 자신감을 내비친 박재웅 문신제거전문병원 '클린타투메디에스' 원장은  문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진 않았다. 
    다만 문신을 할 사람들에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 박재웅 원장ⓒ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박재웅 원장ⓒ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패션의 한 분야가 된 타투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문신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에 1%를 넘지 않는다. 

    문신을 한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따가운 시선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문신 제거를 위해 병원을 찾는다. 

    문신을 하려는 사람들은 최대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환자들은 대부분 1년이 지나면 지우고 싶어진다고 고백했다. 

    오래된 옷을 버리는 것 같이 지겨워진 문신을 제거하러 오는 경우가 많다."

       - 박재웅 원장


    피부과 전문의인 박재웅 원장은 총 58,000명의 문신을 지웠다.
    문신은 피부 깊숙한 진피층에 상처를 내고 그 속에 물감(색소)으로 글씨·그림·무늬를 새기는 것이다. 그래서 문신을 지우는 것에도 고통이 따른다. 

  • ▲ 문신을 지우기 위해 박재웅 원장을 찾은 한 환자가 레이저 제거 시술을 받고 있다ⓒ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문신을 지우기 위해 박재웅 원장을 찾은 한 환자가 레이저 제거 시술을 받고 있다ⓒ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레이저로 색소를 폭발시키는 방식으로 문신을 제거한다. 문신을 제거하는 레이저는 검은색에 가장 잘 반응하고 그래서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문신은 제거가 쉽지 않다. 한 번 레이저 시술을 한 뒤 피부의 회복을 위해 한 달 가량의 휴식이 필요하고 완벽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시술을 최소 10회 이상 해야 한다. 보통 1년 단위를 넘어가기 십상이다. 

  • ▲ 박재웅 원장과 뉴데일리 윤희성 기자ⓒ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박재웅 원장과 뉴데일리 윤희성 기자ⓒ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문신은 의사만 할 수 있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행위에 속하며 의사만이 할 수 있다. 문신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기에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문신을 시술하면 처벌된다. 박재웅 원장은 문신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우려했다. 

    "문신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감염(ex.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의 위험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피부에는 스테필러코커스, 스트렙토코커스, 락토바실러스헬베티쿠스 등의 
    균이 늘 존재하는 데 상처가 나면 그 부위에 균이 들어가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문신 시술 전 소독은 필수다.  
    시술 후 항생제도 먹어야 한다. 

    일반인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켈로이드 피부 타입의 경우 타투하면 위험하다. 

    켈로이드 피부는 외부 충격에 부어오르는 예민성 피부를 말하는데
    이런 피부에 문신을 하는 경우 심각한 휴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아토피 피부나 색소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의 경우 문신은 위험하다."

       - 박재웅 원장  


  • ▲ 문신을 지우기 위해 박재웅 원장을 찾은 한 환자. 문신이 있는 양팔에 마취크림을 바른 뒤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레이저 제거 시술을 받는다ⓒ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문신을 지우기 위해 박재웅 원장을 찾은 한 환자. 문신이 있는 양팔에 마취크림을 바른 뒤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레이저 제거 시술을 받는다ⓒ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정부에서 왜 의사에게만 문신을 할 수 있게 하는지 이유가 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자신의 피부 타입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항생제나 마취크림도 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제대로 된 것을 구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사들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경우는 없다. 문신은 위생의 문제가 있기에 의사가 꼭 필요하지만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라 예술적 행위이기도 하기에 의사가 쉽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문신 시술을 의사만 할 수 있다는 법은 시대에 맞지 않다"며 의사가 아니더라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들은 문신이 비의료행위로 규정돼 있는 미국의 예를 들면서 질병 감염과 위생, 마취 과정에서도 그리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 예술행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관리·감독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돼야 한다고 말한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전문 문신사(타투이스트)들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의료 교육을 시켜서 허가를 하는 방식이 가장 쉽게 문신을 합법화 시키는 방식일 것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지난 5월 '문신' 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간 단속과 처벌에 집중했던 보건복지부였다. 문신의 부작용, 해외 사례, 국내 문신 산업 규모 등을 8월 말 발표한다. 정부가 문신에 관한 구체적 연구를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 문신을 지우기 위해 박재웅 원장을 찾은 한 환자. 문신이 있는 양팔에 마취크림을 바른 뒤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레이저 제거 시술을 받는다ⓒ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인터뷰·글 윤희성·유혜인 기자 ndy@newdaily.co.kr
    사진촬영 정재훈 기자 jjh@new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