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밀실 야합에 항의하러 온 것" 반발
  • ▲ ▲ 정의화 국회의장이 8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대표들을 만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법체계를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연합DB
    ▲ ▲ 정의화 국회의장이 8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대표들을 만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법체계를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연합DB

     

    정의화 국회의장은 8일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합의'에 강하게 반발하는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을 만나 "법체계를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정의화 의장은 이날 유가족 대표들로부터 '안산에서 오늘 버스 편으로 올라온 일행들이 국회의사당 앞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정의화 의장은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활동을 위해 국회 정문 앞 100m 이내에서는 어떠한 집회나 시위도 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며 "국회도 법을 지켜야 하고 국회의장으로서는 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유가족들은 정의화 의장을 향해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하기 위해 이날 안산에서 국회의사당으로 더 많은 사람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화 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의견 역시 법을 지키며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화 의장은 "국회 내에 들어와 시위하거나 농성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 마음이야 해드리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행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해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50분간의 정의화 의장과의 면담이 끝난 뒤 "앞으로 집시법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우리가 오고 싶어서 왔나. 밀실 야합에 항의하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유경근 대변인은 또 지난 7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쟁점에 합의한 데 대해 "밀실야합이다. 우린 그것 못 받아들인다. 국민이니까 국민의 도리로 기다려야 한다는 그 말에 속아 여기까지 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유경근 대변인은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으니 농성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오히려 가족을 국회로 끌어모으는 명분만 만들어 줬다"며 농성장을 정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