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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8일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합의'에 강하게 반발하는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을 만나 "법체계를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정의화 의장은 이날 유가족 대표들로부터 '안산에서 오늘 버스 편으로 올라온 일행들이 국회의사당 앞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정의화 의장은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활동을 위해 국회 정문 앞 100m 이내에서는 어떠한 집회나 시위도 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며 "국회도 법을 지켜야 하고 국회의장으로서는 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유가족들은 정의화 의장을 향해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하기 위해 이날 안산에서 국회의사당으로 더 많은 사람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화 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의견 역시 법을 지키며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화 의장은 "국회 내에 들어와 시위하거나 농성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 마음이야 해드리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행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해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50분간의 정의화 의장과의 면담이 끝난 뒤 "앞으로 집시법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우리가 오고 싶어서 왔나. 밀실 야합에 항의하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유경근 대변인은 또 지난 7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쟁점에 합의한 데 대해 "밀실야합이다. 우린 그것 못 받아들인다. 국민이니까 국민의 도리로 기다려야 한다는 그 말에 속아 여기까지 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유경근 대변인은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으니 농성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오히려 가족을 국회로 끌어모으는 명분만 만들어 줬다"며 농성장을 정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