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벨 보도, 객관성 심의규정 위반...손석희 사장, 자신에게 어떤 징계 내릴까?


  • 세월호 참사 당시 '다이빙벨'의 효용성을 과장 보도해 물의를 빚은 종합편성채널 JTBC가 결국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4월 18일 다이빙벨에 관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불명확한 주장을 가감없이 내보내 유가족과 시청자를 혼동케 한 'JTBC 뉴스9'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는 방통심의위가 내리는 5가지 법정제재 중 과징금에 이어 두 번째로 수위가 높은 처분. 징계 처분을 받은 방송사는 차후 방송사업 재승인 심사 때 벌점 4점이 부과된다.

    '다이빙벨'은 비교적 간단한 기술로 잠수부를 수심까지 이동시키는 소형 잠수기구. 당초 다이빙벨의 구조 효능을 자신했던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는 사고 해역 근처에서 '다이빙벨'을 몇 번 담갔다 꺼내는 '잠수 시연'만 한 뒤 철수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4년 전 천안함 폭침사건 때에도 "천안함은 암초에 좌초된 것"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전개해 '음모론'의 불씨를 지폈던 이종인 대표는 세월호 침몰 직후 JTBC 방송에 출연해 "다이빙벨을 이용하면 2~3일 내 3층, 4층 화물칸 수색을 다 끝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이종인 : 일명 '물 속 엘리베이터'로 불리는 다이빙벨은 2000년에 제작됐는데요.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수평 이동을 하면 어떤 조류의 영향도 거의 안 받아요.

    손석희 : 그러면 당장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이종인 : 당장 다이빙벨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라고 무조건 시켜달라고 할 수는 없죠. 구조 작업 체계에는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민간인이 끼어들어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 방통심의위는 "'JTBC 뉴스9'는 "정확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 '2~3일이면 3층, 4층 화물칸 다 수색이 끝날 것'이라는 등 출연자의 일방적인 의견을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이같은 방송은 결과적으로 구조 작업을 지연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킨 요소가 됐다"며 "출연자의 일방적인 의견을 방송한 'JTBC 뉴스9'는 '재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객관성'에 관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심의위로부터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JTBC는 한 달 안으로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은 뒤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손석희 JTBC 보도 부문 사장이 진행하는 'JTBC 뉴스9'는 보도ㆍ시사 부문 콘텐트 책임자인 손석희 사장이 사실상 보도본부장 역할을 맡아 진두지휘하는 뉴스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JTBC의 경영진인 손석희 사장이 '프로그램 관계자'인 자신에게 어떤 징계 절차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방통심의위는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7세 아이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인터뷰를 진행한 MBN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주의 처분을 받은 방송사에는 방송사업 재승인 심사 때 벌점 1점이 부과된다.

    [사진 = JTBC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