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 부담 3740억 원 감소
  • 여야는 7일 국회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법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연합뉴스DB
    ▲ 여야는 7일 국회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법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연합뉴스DB

    여야는 7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공방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세법개정안은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주식 부자들 세금 줄이기"라고 규정하며 "이건희·정몽구 등 주식부자 재벌들의 경우 매해 수십억 원의 세금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도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부자감세 2탄이고 재벌감세안"이라며 "근로소득에 대해 엄격하게 세금을 거두면서 자본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면 누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하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강한 의지가 담긴 대책"이라고 밝혔다.

    김현숙 대변인은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의 적용 대상은 우수배당증가기업에 한정된다"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기업 회장들은 세금 절감 효과가 없다"고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부자감세 2탄'이라는 새정치연합의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현숙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에 따른 553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나눠보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3740억 원 감소하고 대기업의 세 부담이 8500억 원 늘어나게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숙 대변인은 "세법개정안은 기업이 임금을 인상하고 배당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이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정하겠지만,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