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 의원 16시간 조사 뒤 일단 귀가..사전구속영장 청구 검토
  •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7일 새벽, 검찰의 소환조사가 끝난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7일 새벽, 검찰의 소환조사가 끝난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철도관련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관피아(관료마피아)’ 수사와 관련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의원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16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7일 새벽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조 의원이 운전기사 등을 통해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돈을 받아오도록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돈을 받은 경위와 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특히 검찰은 조 의원이 돈을 받은 뒤 얼마 안 돼, 새누리당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조 의원이 받은 돈을 공천헌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나아가 조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뒤에도 같은 회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 주변에서는 공천헌금을 비롯한 정치권 전체에 대한 로비의혹으로 수사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조 의원에게 건네진 돈의 성격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법률적용 검토를 마쳤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에게 적용될 혐의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조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하면서 철도부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이상,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조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철도부품 국산화를 위해 삼표이앤씨를 지원한 것이라며 받은 돈의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조 의원이 돈을 받고 특정업체의 뒤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의원의 운전기사 위모씨와 지인 김모씨 등 주변인물을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검찰은 지난주 조 의원의 출국을 금지시키는 등 구속영장 청구를 예고했다.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조만간 신병처리가 결정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