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논의시작 2014년 실태파악?…7년간 복지부동?


최근 일부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들에게 문신(文身)은 하나의 패션이 됐다. 이들의 영향으로 일반인 가운데서도 문신을 한 사람이 늘고 있다. 여름이면 어깨나 등·허리에 문신을 새기고 거리를 활보하는 젊은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현재 150 여 개의 문신 관련 사이트가 온라인에서 운영되고 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오프라인 문신 가게도 1000 여 개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제는 문신도 하나의 산업이 된 것이다. 

문신(타투·tattoo)은 피부 깊숙한 진피층에 상처를 내고 물감(색소)을 들여 글씨·그림·무늬를 새기는 것으로 현행법상 의료행위에 속하며 의사만이 할 수 있게 돼 있다. 문신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기에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문신을 시술하면 처벌된다. 의사협회는 "문신은 출혈에 따른 감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을 시술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의사의 지도·감독하에서 문신을 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라 판단하고 있다. 

"문신 시술을 의사만 할 수 있다는 법은 시대에 맞지 않다"며 일반인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문신이 비의료행위로 규정돼 있는 미국의 예를 들면서 질병 감염과 위생, 마취 과정에서도 그리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 예술행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관리·감독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돼야 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