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사진 연합뉴스
    ▲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사진 연합뉴스

    철도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6일께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이른바 철도마피아(철피아)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현룡 의원의 철도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조 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미 검찰은 소환 일정과 관련돼 조 의원측과 조율을 거의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출신인 조현룡 의원은, 재임 당시 철도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운전기사를 통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공천헌금으로 쓰였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소환조사를 통해 조 의원이 받은 돈의 규모, 금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조 의원의 선거당시 회계책임자는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벌금 9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는 선고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 혹은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상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공직선거법 263조, 265조).

    조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법정기준을 초과한 선거비용을 축소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95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