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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중구의 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서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이 요리교실 수업을 하고 있다. (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계없음)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서울중구의 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서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이 요리교실 수업을 하고 있다. (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계없음)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 4월8일 고양 파주시 일대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40여명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이하 “돌봄지부) 관계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진정을 넣었다.

    2012년 말부터 결성된 돌봄지부 소속 회원들인 이들은 “요양시설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노인요양보험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개 민간사업자들이다”며 “이들은 저임금을 합법적인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24시간 기준 최소 8시간에서 12시간에 이르는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1인이 하루종일 보통 7명에서 많게는 20명에 이르는 환자를 돌보고 있고 대체인력도 없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는 불가능하다. 휴게공간이 존재하지 않아 병실이나 복도에 자리를 펴고 대기하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후 이들은 24시간 격일제 근무 시 1시간도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동안 하루 8시간~12시간의 휴게시간에 대한 수당과 연차휴가의 일방적 대체 및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것에 대한 체불 임금 지불을 요구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양 파주 관내 17개 요양시설을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집단진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체불 임금은 월 65만원~70만원으로 근속월수를 곱하면 1인당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며, 자신들이 받아야할 보수가 월 211만 910원 이상이며, 2013년 고양시 전체 체불임금이 14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민간사업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는 민주노총 측이 체불 임금을 받아 주겠다며 요양보호사들에게 접근해 노조원으로 가입시켜 계속적으로 진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 ▲ 고양의 한 노인요양시설이 요양보호사 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사업장을 폐업했다. ⓒ푸른한국닷컴
    ▲ 고양의 한 노인요양시설이 요양보호사 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사업장을 폐업했다. ⓒ푸른한국닷컴

    ◆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나

    고양시 파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요양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요양도시다. 고양시 파주시는 서울에서 가깝고 공장이 몰려있는 다른 도시와는 달리 공기가 맑고 쾌적해 요양하기엔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3년 노인복지시설현황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수가 고양시 76곳, 파주시 33곳으로 경기도 전체 740곳의 14.7%를 차지할 정도로 이 두 도시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

  • ▲ 고양의 한 노인요양시설이 요양보호사 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사업장을 폐업했다. ⓒ푸른한국닷컴

    고양시, 파주시의 요양시설 종사자 수는 2012년 12월31일 현제 총 2,247명으로 경기도 전체 종사자수 17,489명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이 고양시 파주시에서 많이 근무하는 이유는 서울, 부천, 김포 등 인근 수도권 도시와 가깝고 교통편이 다른 지역보다 좋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고양의 한 노인요양시설이 요양보호사 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사업장을 폐업했다. ⓒ푸른한국닷컴

    그러나 고양시, 파주시의 요양시설들을 살펴보면 공공 시설은 4개소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 가까이가 정원이 10인 미만 시설로 요양보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엔 규모가 매우 영세한 실정이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에 관심을 갖고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고령(55세-65세),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를 마련하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고, 임금이 많다면 근로자의 나이는 낮아지므로 고령자 고용창출 측면에서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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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의 개입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현재 고양시 관내 3개 요양원 내에 돌봄지부 노조분회가 설치되어, 상급단체인 돌봄지부가 나서 근로자권익보호 및 노조활동 보장을 이유로 원장면담 및 단체교섭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은 체불 임금을 받아 주겠다며 요양보호사들에게 접근하여 민노총에 가입시켜 계속적으로 진정이 늘어나고 있다.

    요양원 관리자가 퇴근한 야간에 돌봄지부 관계자들이 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하며 요양보호사들을 교육하고 회유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는 복수노조까지 생겨 노노갈등도 생기는 실정으로 요양보호사끼리 편이 갈리고 다른 업무 근무자와도 이질감이 생기는 등 사랑과 봉사 모두 가족이라는 인간미 넘치는 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일부 입소노인들이 집단 퇴소하는 등 그 피해가 노인 및 가족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2014년 1월경 요양원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나 대규모시설 앞에 정의당, 돌봄지부공동주최 요양보호사 근로기준법 설명회 프랑카드를 내걸거나 전단지를 돌리고,

    요양보호사들을 가벼운 티타임이라는 명목으로 한데 모아 놓은 뒤 서명만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다고 요양보호사들을 회유하며 시작됐다.

    한 노인요양시설 관계자는 “민노총 관계자가 전국에서 요양원이 제일 많은 고양시가 타겟이었다”고 전할 정도로 민주노총의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조합원화가 매우 적극적이다.

    고양시에서 요양원이 제일 많은 00동, 대규모시설이 밀집한 00동. 그리고 지역별로 규모가 크고 설립된 지 오래된 시설들이 주로 표적으로 요양보호사를 끌어들이고 소속 직원 및 퇴사한 직원을 집중공략하고 있다.

    이들은 그들로 하여금 진정을 내게 하거나 시설 내 노조분회를 설립하게 하여 상급단체로서 교섭권을 행사하며 요양원을 뒤흔들고 있다.

    전국에는 120만명이라는 많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소지자가 있으며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수는 25~30만명이다. 경기도만 14,888명으로 민주노총에게는 새로운 블루오션일 수밖에 없다.

    2012년 12월 현재 공공운수노조 산하 87개 지부지회 전체조합원수가 65,585명,여성조합원수만 25,000명으로 민주노총이 왜 요양보호사를 노조원으로 가입시키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다분히 계획적이고도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30만명에 달하는 거대한 요양보호사 집단을 민노총에 가입시켜 조합원과 조합비를 확대시키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텃밭에서 요양보호사들을 정치세력화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것이다.


    ◆ 노인요양시설의 페업증가

    민주노총의 과도한 개입으로 고양시 관내  2개의 요양시설이 폐업을 하였다.

    00요양시설의 경우 그동안의 적자가 누적되어 2014년 7월 6일자로 새로운 소유주로 바뀌었는데 새 대표자의 공개채용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고용되지 않은 요양보호사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요양원 내에 무단 점거농성 중이다.

    민주노총 소속 고양시 노조원들의 총 궐기 집단농성으로 인하여 옆에 있는 요양원에서도 노인들이 시끄럽다 불안하다 하여 요양원 관계자들이 경찰서 구청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편온한 요양이 어려운 실정이다.

    민간사업자들이 노조원들의 시달림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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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파주시 요양보호사들의 주장은 정당한가

    현재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하는 수가로만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의 70~ 80%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실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2008년 이후 2014년까지 6년 동안 물가인상률은 차치하고라도 최저임금이 49.7% 인상되었음에도 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보험 급여수가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십만원 포함 시설은 12.2%, 공동생활가정은 11.2% 인상되는 정도에 그쳤다. 그동안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21%~29%인상되었다.

    그들이 언급한 '휴게시간을 늘리거나 연장근로 시간을 줄이는 수법으로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은 바로 ‘오르지 않는 수가에서 기관의 적자를 피하고 동시에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는' 기관 운영자들의 고육지책인 것이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24시간 근무제를 주야간 2교대제나 3교대제로 바꾸어 한다. 그러나  근로일수가 적으면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많고 근무강도가 약한(실제 야간에는 교대로 수면을 취함) 24시간제를 선호하는 요양보호사들이 극구 반대하는 실정으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노인요양시설 특성상 근로기준법대로 요양보호사들이 휴게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사항이다.

    요양시설에 머무르는 노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시간 이상으로 휴게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이하의 휴게시간을 가질 수 도 있다.

    요양보호사들이 노인들을 돌보다 휴게시간이 됐다고 돌보는 것을 그만두고 휴게실로 갈 수 없는 사항인 것이다. 반대로 노인들 돌보는 시간이 남았다고 노인들을 강제적으로 근무시간에 맞추어 돌볼 수도 없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조건은 현장상황에 따라 사업자와 요양보호사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일이지 제3자가 개입하여 조정할 일이 아니다.

    진정 요양보호사들의 권리보호, 노동 조건개선이 목적이라면 근로자, 운영자들이 힘을 합쳐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를 개선해야한다.

    근로감독관 앞에서 휴게시간을 한 시간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고, 사업주 처벌을 원한다고 답변하라고 시키는 상황에서는 더욱 불신만 쌓이게 되어 사회의 갈등원인이 된다.

    이번 사태는 17개 진정시설의 문제가 아니며  전체 고양시 파주시 나아가 전국의 요양시설의 문제다.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풀어야 할 정책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간과한 채 저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현재 재직하는 요양보호사는 물론 퇴사자들까지 진정이 줄을 이을 것이며 고양 파주는 물론 전국의 요양원까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다.

    사회에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들의 애로사항을 외면한다면, 사업주들은 사업장을 폐쇄할 것이 자명하다.
    결국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받았던 노인들이다.

    한편,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공적 보험제도이다.

    그동안 오로지 가족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왔던 노인들 돌보는 일을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한 것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민주노총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요양보호사,노인 가족들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