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정치분쟁 야기말고 교육에 전념하라”
  •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등 학부모단체들이 지난 6월 1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등 학부모단체들이 지난 6월 1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있다. ⓒ뉴데일리DB



    교육시민단체가 “전교조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 13명 좌파교육감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이하 공시련)은 31일 성명서를 내고 “6.4 지방선거에서 30%대의 낮은 지지로 선출된 13명의 좌파교육감들이 절대 다수 시민의 뜻을 왜곡하고 전교조를 위한 불법, 집단행동에 앞장서고 있다”며 "노조의  대변자 역할로 분쟁을 야기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열린 전국교육감협의회에 대해 공시련은 “불법을 고집하고 있는 전교조에 힘을 실어주는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며 “전교조 전임자 복귀문제는 법률과 원칙의 문제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전임자 복직문제와 관련, 교육부는 복직하지 않은 32명에 대해 다음달 1일까지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해당 12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전교조 전임자 17명 중 12명이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법외노조 부분은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결정을 위임해 달라”고 발언했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공시련은 “법원의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속내가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시련은 “전교조가 1999년 7월 1일 노조설립 신고 당시 “해직교사도 전교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위법조항이 담긴 규약을 은폐했다“면서 ”지난 6월 법원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전교조는 설립 그 자체가 불법이자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교조 감싸기’에 일관하고 있는 좌파교육감들에 대해 ‘마지막 경고’를 했다.

    "60%의 절대 다수 시민은 보수성향의 교육을 원하고 있으며, 신임 교육감의 독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법과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계속한다면 조희연, 이재정 등 교육감에 대한 전면전을 경고한다."

       -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성명서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