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 아닌 일반 배심원 상대 설득, ‘꼼수’ 추측
  • ▲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전 새정치민주연합) ⓒ뉴데일리DB
    ▲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전 새정치민주연합) ⓒ뉴데일리DB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고 검찰에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1일 김 의원의 변호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는 변호 요지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국민 배심원 앞에서 각종 증거기록과 증인심문을 함께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하던 김 의원이 갑작스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상대적으로 법률에 어두운 일반 배심원을 상대로 설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변호요지서에서 “경찰이 쪽지 내용을 단편적으로 편집해 마치 범행을 시인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함정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팽 씨가 중국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당시 ‘자살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죽고싶다고 하는 팽 씨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TV 대표 이 모씨가 팽 씨 아내의 계좌로 1300만원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팽씨에게 빌려 줄 돈을 이 대표에게 부탁해 계좌로 들어간 것”이라며 김 의원이 대신 팽 씨의 돈을 갚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범인 팽 씨의 국민참여재판 수용 여부와 검찰의 추가수사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찰이  김 의원과 팽 씨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이고 구속 기일을 22일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