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대 "문제없음" 결론에 제보자 "규정도 없는 학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6월 11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 항동 성공회대에서 '한국의 포스트 민주화, 시민사회, 지식인의 역할'이란 주제로 고별 강의를 하고 있다. 조 당선인은 지난 1990년 부터 성공회대 교수로 재직해 오다 교육감에 당선되면서 교수직을 사임했다.ⓒ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6월 11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 항동 성공회대에서 '한국의 포스트 민주화, 시민사회, 지식인의 역할'이란 주제로 고별 강의를 하고 있다. 조 당선인은 지난 1990년 부터 성공회대 교수로 재직해 오다 교육감에 당선되면서 교수직을 사임했다.ⓒ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른바 진보교육감을 대표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논문 자기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조희연 교육감이 교수로 재직한 성공회대가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8일 '문제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파문은 더 커지고 있다.

    논문표절을 의심할만한 증거가 드러나고, 당사자인 조희연 교육감이 스스로 "반성한다"는 뜻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진보학계의 성지로 불리는 성공회대가 [제식구 감싸기]를 위해 표절 의혹에 눈을 감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조희연 교육감의 논문 자기표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제보자는 "성공회대는 자기표절에 대한 규정도 없는 학교"라며, 학교측의 부실 검증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공회대가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성공회대는 지난 6월 9일부터 약 1달에 걸쳐 자체 조사를 벌여 "조 교육감의 경우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성공회대는 지난 6월 연구부정행위 전문 검증기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조 교육감이 교수 시절 작성한 논문 중 11건에 대해 '자기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조사에 들어갔다.

    센터는 조 교육감이 과거 자신의 다른 논문을 새로운 논문에 [복사해서 붙여 넣는 방식으로] 표절했다며 [논문 자기표절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러면서 센터는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해 발표한 논문 '수동혁명적 민주화 체제로서의 87년 체제, 복합적 모순, 균열, 전환에 대하여; 87년 체제, 97년 체제, 포스트민주화체제'가 과거 동일 저자의 다른 논문을 [복사해서 붙여 넣은] 의혹이 짙다고 밝혔다.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24호에 게재된 위 논문은 2006년과 2010년, 그리고 2012년에 발표한 조 교육감 자신의 논문을 '복사해서 붙여넣기'식으로 표절한 것으로 의심된다.
    조 교육감의 자기표절 혐의 양상은 이른바 [논문 덧붙이기]로 보인다."
       - 연구진실성검증센터

    [논문 덧붙이기]란 이전에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조합해 새로운 논문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연구실적을 부풀리는 논문 표절의 한 방법이다.

    교육부가 펴낸 연구윤리 교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2011)은 '논문 덧붙이기'를 "이전 논문과 대상이 중복되고 결론의 핵심적 내용이 동일하면서도 중요하지 않은 분석 결과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성공회대는 조 교육감이 자신의 과거 논문을 새로운 논문에 출처표기 없이 인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문사회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보된 자기표절 부분을 학술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신의 기존 연구들 중 인용 없이 사용한 부분들은 '87년 체제' 등의 성격과 개념을 규정하기 위한 '개념적 전제'로서 사용되었기에, 인문사회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 성공회대, 조희연 교육감 논문 표절 의혹 조사 결과 중 일부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학술 논문 가운데 제가 자주 써온 개념(예를 들자면 ‘87년 체제론’ 등)을 사용하면서, 이 개념을 도출해낸 제 자신의 논문을 인용 표기하지 않은 점은 스스로 반성한다"면서 "이 개념들은 제 논문의 개념적 전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용 필요성을 자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나아가 그는 "연구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논문을 ‘재탕’한 경우는 없다"며 "자기 개념을 재인용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공회대와 조 교수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지만, 이들의 주장 자체가 모순이란 반론이 만만치 않다. 성공회대나 조 교육감의 해명대로라면, [논문 자기표절] 혹은 [논문 덧붙이기]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교육부는 훈령 제260호로 제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7조를 통해 '자기표절'도 연구부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 8조도 역시 '자신의 연구성과 사용' 문제를 언급하며 자기표절 혐의를 받지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성공회대와 조 교육감의 해명에 대해 황의원 연구진실성검증센터장은, "속칭 진보를 자처하는 학자들이 [자기표절]을 이유로 공직자들의 도덕성을 문제삼은 행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좌파인사 중심의 학술단체인 학술단체협의회(이하 학단협)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1988년 11월5일 창립된 학단협은 특히 2012년 총선을 전후로 사회지도급 인사들의 연구부정행위 혐의와 관련해 강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단체로 유명하다.

    학단협은 지난 2012년부터 문대성 의원 외에 새누리당에서 정우택, 염동열, 강기윤, 신경림, 유재중 의원 등의 학위논문 표절 혐의를 적발했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현병철 인권위원장, 이성헌 경찰청장의 학술논문 또는 학위논문에 대해서도 표절 또는 자기표절 시비를 걸기도 했다.

    황의원 센터장이 "조 교육감이 회장을 역임한 학술단체협의회에서 [자기표절]로 공직자들 시비를 많이 걸었는데 그 기준에도 문제가 안되는가?"라고 묻는 이유이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변희재 회장은 "조희연 후보는 학단협 대표도 역임했었고 지금 자기표절 시비가 일고 있는 2013년 논문을 쓸 당시에 학단협의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었다"면서

    "학단협 전 대표, 감사라는 사람이 정작 자기가 관리감독하는 조직이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사회지도급 인사들의 연구부정행위 혐의를 대대적으로 잡고 있을 때 전혀 생뚱맞은 짓을 하고 있던 셈이니 그 조직이나 조 후보의 됨됨이도 알만하다"고 꼬집었다.

    [사진 =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해 발표한 논문의 자기표절 증거,
    동일한 주제로 발표한 자신의 2006년, 2010년, 2012년 논문의 내용을
    출처표시 없이 ‘복사해서 붙여넣기’한 ‘논문 덧붙이기’ 흔적이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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