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영제 취지 훼손..‘조 교수에 대한 정치적 보복’ 시각도
  • ▲ 조전혁 명지대 교수ⓒ 정상윤기자
    ▲ 조전혁 명지대 교수ⓒ 정상윤기자

    지난해 9월 4일 조전혁 명지대 교수(전 한나라당 의원)은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 1심 판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4,58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4억5,84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 판결 소식을 전한 언론들은 하나같이 조전혁 전 의원을 희화화시키기에 바빴다.

    조전혁 전 의원이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결과라는 항변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전교조에 겁 없이 맞선, 어리숙한 전직 국회의원]을 비웃는 여론에 이내 묻혀버렸다.

    전교조 및 친전교조 세력과 벌인 조전혁 교수의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올해 초에는, 교학사가 펴낸 고교 한국사교과서에 대한 좌파진영의 흠집내기로, 해당 교과서가 사실상 교육현장에서 퇴출당한데 반발하면서, 스스로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살리기 운동을 시작해 잔잔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6월에는 보수단일후보로 경기교육감 선거에 출마, 26%가 넘는 학부모들의 지지를 얻었다.

    비록 보수표 분산으로 낙선이라는 뼈아픈 결과를 맞이했지만, 선거 패배를 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조전혁’이란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결정적 계기는 2010년 있었던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였다.

    그는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혹자는 그의 행동을 만용이라 했고, 다른 이는 국회의원의 품격을 저버린 사람이라며 그에게 손가락질을 했다.

    좌파진영에서 본다면 그는 눈의 가시고, 상종하기 싫은 ‘꼴통’이다.

    좌파의 반국가-친북사관을 대놓고 비판하고, 전교조의 좌편향 교육실태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는데 앞장섰으니, 그가 좌파진영으로부터 파상 공세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그러나 그는 당당했다.
    법원 판결로 배상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됐어도, 심지어 월급을 압류당해도 그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대한민국을 태어나선 안 될 국가, 대한민국의 건국을 잊고 싶은 수치스러운 역사로 가르치는 전교조와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친전교조 세력에게 ‘조전혁’이란 이름은 입 밖에 꺼내고 싶지 않은 존재였다.

    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발전과정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낸 투사였고, 좌파의 여론몰이에 맞서 꿋꿋하게 자기 목소리를 낸 보기 드문 의인(義人)이었다.

    좌파교육계의 아이콘이 김상곤과 곽노현이라면, 조전혁은 보수교육계를 대표하는 상징이었다.

    그런 그가 다시 엄혹한 현실을 마주했다.

    법원으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아낸 전교조는 최근 조전혁 교수가 지급받을 선거보전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가 신청한 압류 및 추심금액은 12억8,000만원.
    법원이 선고한 배상원금에 연리 20%의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전교조가 압류한 피보전채권은 조전혁 교수가 경기도선관위로부터 지급받을 선거보전비용 39억3,331만여원이다.

    조 교수는 지난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유효표의 26.11%를 얻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전교조의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이 유효표의 15% 이상을 득표한 출마후보자에게 선거보전비용의 전액을 지급하는 규정을 둔 이유는, 선거공영제(選擧公營制)의 구현에 있다.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역기능 해소와, 공직선출권의 보장을 위한 이 제도는, 헌법이 보장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조전혁 교수가 선거보전비용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그가 선거기간 중 지출한 인쇄출판비, 사무실 운영 경비, 인건비, 홍보비 등 부대비용의 상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 사람은 조전혁 개인이지만, 실제 그 돈의 주인은 따로 있다.

    입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선거보전비용에 대한 채권압류는 헌법적 가치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문제는 이른바 ‘입법(立法)의 불비(不備)’로 현행법상 선거보전비용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법원이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조 교수는 12억8,000만원의 선거 빚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전교조가 선거보전비용을 압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교조의 무자비한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법률적 측면에서 전교조의 압류신청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교조의 행위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절차법적으로, 전교조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소속 교사 4,584명으로부터 제대로 된 위임장을 받았는지 살펴야 한다고 조언하는 법조인도 있다.

    2010년 전교조 명단 공개 이후, 보수교육의 가치를 대변해 온 조전혁 교수가 다시 시련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