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공무원·교사 법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대안 찾아야” 반박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실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데일리=이종현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실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데일리=이종현 기자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전교조 죽이기 장본인” 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전교조 죽이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법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과 관련해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이 후보자는 2010년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에 재직 당시 임태희 전 장관이 전교조 규약이 위법이라며 의결요청을 했고 후보자가 위반 판결을 내렸다”며 “임 전 장관이 주도한 전교조 죽이기에 적극 동조함으로써 전교조를 희생양 삼아 지금 이 자리 온 것 아니냐”며 비난했다.

    은수미 의원은 “자유교원조합과 전교조가 '같은 규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자유교원 조합은 적법 판결을, 전교조에는 위법판결을 내렸다”며 이 후보자의 판결이 지금의 '전교조 법외노조'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전교조 죽이기'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 전교조도 시정명령 6개 중 5개는 시정을 했다”며 “전교조 뿐만 아니라 자유교원노조와 한국교원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의결요청이 있었으며 모두 법에 따라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 새정치연합 이석현 의원도 이 후보자에게 “전교조 법외노조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조합원이 6만 9,000여 명인 전교조에 해직자가 9명 있다고 해서 노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는 “교원노조법은 '공무원과 교사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신분과 임무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공감대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전교조에 문제가 된 규약을 시정토록 요구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법외노조'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어 “교사나 공무원은 공공부문의 안에 있는 만큼 법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교조와 대화를 통해 의견차이를 해소하고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과 한국기술교육대 총장 재직 시절 전관예우 특혜 제공 의혹,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다른 장관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덕적 흠결이 적다는 평가를 얻어 청문회 또한 개인적인 부분 보다는 정책검증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