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우리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지난 1일, 일본 아베 정권이 내각 각의결정을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토록
    헌법해석 변경안을 채택한 뒤 외교부에서 내놓은 성명이다.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불가’라는
    기존의 헌법 해석을 변경한 것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아베 정권을 향해
    ‘집단자위권’의 행사에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음을 상기하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법제화 과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지난 60여 년간 유지해 온 평화헌법의 기본정신을 지키면서,
    미일 동맹의 틀 내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외교부는 또한 일본 정권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왜 주변국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가에 대해서도 상기시켰다. 

    “일본 정부는 방위안보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의)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수정주의’를 버리고
    올바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외교부의 이 같은 성명에 대해
    일부에서는 “또 예의주시할 거냐”고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외교부의 성명 내용은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을 발휘하려는 목적이
    한미일 동맹을 통한 대북억제에 필요하다는
    미국 등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점까지 고려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