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저지 집회 참가자들이 낸 헌법소원 각하
  • 경찰이 집회 해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대포 발사행위가, 법령이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집회 참가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8월 15일 한국진보연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좌파단체들이 벌인 <8.15 자주통일대회>.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자 경찰이 물대포로 해산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경찰이 집회 해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대포 발사행위가, 법령이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집회 참가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8월 15일 한국진보연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좌파단체들이 벌인 <8.15 자주통일대회>.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자 경찰이 물대포로 해산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2011년 한미FTA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이 쏜 물대포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결정이 나왔다.

    물대포 발사행위가 이미 종료돼 기본권 침해에 따른 구제의 실익이 없고, 관계 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비쳐볼 때, 당시와 같은 근접 물대포 발사행위가 재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결정의 근거다.

    헌법재판소는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했던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등 2명이 낸 헌법소원 재판에서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9명 중 6명은 각하, 3명은 위헌 의견을 각각 냈다.

    우선 헌재는 각하의 이유로 기본권 침해 상황이 종료돼 헌법 소원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사실을 들었다.

    나아가 헌재는 관계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경찰의 근접 물대포 발사행위가 재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물대포 발사로 집회참가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이 다시 벌어지더라도, 이는 법원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해 위법성 여부를 따질 일이지 헌재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관련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물대포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 구체적 해산 사유를 알리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쓰도록 돼 있다.

    당시처럼 근거리에서 물대포를 발사하는 행위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이는 법원이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정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문제지 헌재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다만 김이수, 서기석, 이정미 재판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물대포 사용과 관련된 규정이 없고,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물대포의 반복사용이 예상된다”면서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 2011년 1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이 여의도에서 집회를 연 뒤, 국회의사당 쪽으로 행진을 시작하자, 당초 신고한 집회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 집회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했다.

    헌법소원을 낸 박씨 등은 경찰이 쏜 물대포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