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국어선들이 몰려드는 모습. 서해상, 특히 NLL 인접수역에서는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사진: 자료사진]
    ▲ 중국어선들이 몰려드는 모습. 서해상, 특히 NLL 인접수역에서는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사진: 자료사진]

    외교부는 26일 중국 닝보에서
    양국 외교부와 어업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에서 양국은 서해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의 조업질서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 명시한 협력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진 주제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문제였다고 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서해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사례는 92척으로
    2013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60%(전년 동기 229척),
    무허가, 영해침범, 특정금지구역 침범 등 중대위반 사례는 28척으로
    전년 대비 68%(전년 동기 88척) 감소한 것으로 양국이 평가했다고 한다.

    회의에서 우리 측은 NLL 인접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 때문에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하고,
    중국 정부가 NLL 인근에서 중국어선들이 조업하지 않도록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중국 측은
    단속조사팀 추가 파견, 불법조업 어선의 즉각적인 퇴각,
    어민대상 교육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주요 어항 소재 지방정부에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중국 측은 또한
    앞으로 중국어선의 NLL 인접수역 불법조업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한다.

    한중 양국 관계자는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했을 때 합의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이행과 관련해
    △중국어민 대상 한·중 공동간담회 개최
    △잠정조치수역 내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
    △양국 EEZ에서의 한·중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 확대
    △서해 어족자원 보호 관리를 위한 연구체제 구축
    △어업·수산 전문가 상호교류 등의
    교류협력체제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중 양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를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이번 회의에
    우리 측에서는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서해어업관리단,
    駐中대사관, 駐선양 총영사관, 駐칭다오 총영사관 관계자가 참석했고,
    중국 측에서는
    자이레이밍(翟雷鸣)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농업부, 중국해경국, 산둥성, 랴오닝省 관계관이 참석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2012년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처음 열렸다.

    이후 2012년 12월(서울),
    2013년 7월(중국 옌타이),
    2014년 12월(목포)에 회의를 가졌다.

    2013년 상반기에는 매년 2번씩 회의를 열기로 양국이 합의했다.
    제6차 회의를 올 하반기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