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대로 판결해야...법원 앞에서 학부모들과 시위"
  • ▲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뉴데일리
    ▲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뉴데일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불법적 지위를 판가름하는 '법외노조 취소 소송'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전교조 심판'을 주장하며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홍문종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불법에 대한 법의 심판이 분명히 필요하다"며 "19일 오전 9시 서울행정법원 입구에서 학부모들과 1인 릴레이 시위에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특히 "지난 17일 진보성향인 교육감 당선자 13명 전원이 오는 7월 1일 임기도 시작되기 전부터 전교조의 법적 지위 상실을 막아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이것이 교육을 살리고 새로운 변화를 이루겠다던 당선자들의 첫 공약실천이냐"라고 따졌다.

    그는 그러면서 "교육이 이념과 정치로 편이 갈라져 본질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참된 교육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정은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며 '법외 노조(사실상 불법)'를 통보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한 판결을 19일 오전 내릴 예정이다. 전교조 측은 합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애국보수 시민단체 측은 법외노조 판결을 확정해 불법적인 전교조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