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거짓참교육’…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중·인민민주주의
  • ▲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과 반국가척결국민연합, 자유교육연합, 자유청년연합, 새마음포럼 등 5개 시민단체는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제공
    ▲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과 반국가척결국민연합, 자유교육연합, 자유청년연합, 새마음포럼 등 5개 시민단체는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제공

    보수시민단체들이 서울행정법원 13부에 “법과 양심에 따라 전교조는 비합법노조라고 판결해야 한다. 이런 불법 폭력 집단이 학교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을 강력 촉구했다.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과 반국가척결국민연합, 자유교육연합, 자유청년연합, 새마음포럼 등 5개 시민단체는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전교조 규약 9조 1항의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시 조합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그의 조합원과 그 가족을 구제한다’는 규정을 문제 삼으며 전교조의 불법성을 폭로했다.

    또한 노동법시행령 9조 2항을 근거로 들며 "노동조합이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행정관청이 30일의 기간동안 시정할 것을 권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오는 1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 ▲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학부모단체들이 전교조의 위법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뉴데일리=정상윤 기자
    ▲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학부모단체들이 전교조의 위법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뉴데일리=정상윤 기자
     
  • ▲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학부모단체들이 전교조의 위법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뉴데일리=정상윤 기자
    ▲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학부모단체들이 전교조의 위법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뉴데일리=정상윤 기자

    한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등 5개 보수학부모단체들도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등 13명의 좌파교육감 당선인들이 16일 "전교조의 노조지위를 박탈하지 말아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데 따른 '맞불' 대응이다.

    학부모단체들은 탄원서에서 “전교조는 조합원 무자격자를 퇴출시키고 정상 조합자격을 취득할 기회가 있음에도 초법적,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전교조의 ‘무리수’에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전교조의 정치적 집단행동을 강력 비판하며 “교사는 교단으로 돌아가 학생과 교육에 전념해야 한다. 노동 정치투쟁은 정치권에 맡기고 교육에 전념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법대로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교조가 오는 19일 1심 판결에서 법외노조로 인정될 경우 ▲단체교섭권 상실 ▲조합파견 노조 전임자 학교복귀 ▲조합비 원천징수 불가 등 상당한 불이익이 따른다. 또한 좌파교육감 13명의 정책추진 동력 약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