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주임과장 등 검찰에 고발
  •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X-RAY 사진. 귀 모양이 확연히 다른 점이 눈에 띈다. ⓒ사진: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 제공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X-RAY 사진. 귀 모양이 확연히 다른 점이 눈에 띈다. ⓒ사진: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 측이 아들 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시민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선관위와 검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은 지난 2011년 말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조차 “박주신씨의 MRI를 20대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었고, 2013년부터는 귀 모양이 다른 엑스레이(X-RAY)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은 현재까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 측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서울시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와 251조 후보자비방죄를 들어 시민들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지검은 시민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6월16일 오전에는 국내 영상의학 분야의 권위자인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양승오 과장은 의학적 소견을 통해 해당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문제는 선관위와 검찰 측이 박주신씨의 MRI 및 엑스레이(X-RAY)를 재촬영 해보지도 않고 어물쩡 넘어가려 한다는 점이다.  

    의혹 제기가 정말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것인지, 진실한 사실을 밝히기 위한 합당한 의혹인지를 밝히려면 박주신씨의 MRI 및 엑스레이(X-RAY) 재촬영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이뤄진 MRI 촬영 때도 서울시 공무원들의 통제 하에 단 4명의 기자 참관만 허용돼 ‘바꿔치기’ 논란이 일었었다. 당시 세브란스병원 측이 박주신씨의 신원조차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특히 박주신씨는 세브란스병원의 MRI 촬영에 앞서 서울근교의 명지병원에서 MRI 촬영을 미리 촬영해 본 것으로 알려져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지검이 선관위 고발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