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형평 감안해 주택 수와 관계없이 2,000만원 기준으로만 적용
  •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과 정부 측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당정협의는 지난 2월과 3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과 임대소득 과세 보완조치 이후 주택시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당정은 분리과세 및 비과세 적용 대상과 관련, 과세형평을 감안해 주택 수와 관계없이 2,000만원 기준으로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1주택자(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보유)는 기존와 같이 임대소득을 계속 비과세로 적용 받는다.

    비과세 기간 연장에도 합의했다. 당정은 분리과세 이전에 소규모 임대소득자(2,00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기간을 2년(2014~2015)에서 3년(2014년~2016)으로 연장했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도 1년을 연기해 2017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임대소득 과세가 정상화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감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소득 외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7,2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부담하므로 건강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

    세부사항은 올해 말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하고 추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대책의 시급성을 감안, 조속한 시일 내 의원 입법으로 제출해 6월 국회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