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개업 거부당하더니, 사무장 ‘위장 취업’?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 이 前 판사 취업 법무법인 앞에서 1인 시위
  • ▲ 미래를여는청년포럼이 13일 법무법인 동인 앞에서 이창렬 전 부장판사의 법무법인 동인 사무장 취임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미래를여는청년포럼
    ▲ 미래를여는청년포럼이 13일 법무법인 동인 앞에서 이창렬 전 부장판사의 법무법인 동인 사무장 취임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대학생들이 13일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45·연수원 23)의 법무법인 사무장 취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현직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가카새끼 짬뽕' 등의 비속어를 SNS에 올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문제 판사가, 이번에는 꼼수로 법조계 전체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바라만 볼수는 없다는 것이 대학생들의 주장이다.

    이정렬 판사의 사무장 취업을 비판하고 나선 곳은 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청년단체 <미래를여는청년포럼>(이하 미청포)다.

    이 단체 소속 회원들은 12일부터 이정렬 전 판사가 사무장으로 취업한 서울 구로구 소재 법무법인 동안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청포는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염치없는 행동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 전 부장판사가 자신에 대한 반성 없이 사무장으로 취업해 변호사 자격 등록 심사의 취지와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청포는 "과거 수 차례 돌발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이 전 부장판사가 이제는 사무장이라는 꼼수로 법조계에 머물려 한다"고 비판했다.

    미청포는 "판사를 그만둘 때도 형사처벌 사실을 밝히지 않고 당뇨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무장으로 법조계에 머무는 굴욕적이고 부끄러운 행위를 멈춰 달라"고 말했다.

    지난 8일 법무법인 동안은 이 전 부장판사에게 사무장 직책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동인 측은 이 전 부장판사를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하려 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개업 신청을 거부하자, 사무장이란 편법을 써 그를 채용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이 변호사가 부장판사 재직시절 돌발행동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을 이유로 변호사 개업 신청을 반려했다.

    동안 측은 “이 전 부장판사의 능력과 경륜을 사장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사무장으로라도 영입하려고 삼고초려했다”며 영입소감을 밝혔지만,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법무법인이 사무장 채용이란 기발한 편법을 내세워 사실상 이 전 부장판사의 [무허가 변호사 업무]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전직 부장판사의 법무법인 사무장 취업이란 보기 드문 행동으로 다시 한 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정렬 부장판사는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모욕하는 '가카새끼 짬뽕' 이란 패러디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관심을 끌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법원내 좌파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20045,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언론에 이름을 알렸다.

    이어 그는 같은 달 이른바 [연가(연차휴가)투쟁]을 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진보 판사]로 유명세를 탔다.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을 비판한 최은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글이 논란을 빚을 때는, 김하늘 부장판사(현 서울 서부지법) 등과 함께 그를 옹호하는데 앞장섰다.

    그러나 그가 [진보법조계의 아이콘]으로 떠 오른 계기는 <가카새끼 짬뽕> 사건이다.

    그는 201112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모욕한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이란 이름이 붙은 패러디 사진을 올렸다.

    현직 부장판사가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폄훼하는 패러디물을 SNS에 올린 이 사건은 전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속칭 진보진영은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그의 행동을 적극 옹호했으나, 현직 부장판사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비난도 상당했다.

    결국 그는 이 일로 소속 법원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행위를 비판한 한 매체의 기사를 비웃는 게시글을 다시 SNS에 올리면서 파문을 키웠다.

    특히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1, <판사 석궁테러> 사건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재판부 합의내용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공개해 사법부를 충격에 빠트렸다.

    법관이 재판과 관련된 내부 합의내용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것은 법조계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감하는 [금기]였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07, <판사 석궁테러> 사건의 게기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교수지위 확인 청구소송> 재판에서 [주심 판사]를 맡았다.

    주심판사가 자신의 맡은 재판의 합의내용을 공개한 이 희대의 사건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다.

    파문이 커지자 대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재판부의 합의내용을 공개한 책임을 물어 이 전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 전 부장판사의 돌출행동은 지난해 6월,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주차해있던 이웃주민의 차량을 손괴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사건이 일어난 뒤, CCTV를 통해 범행사실이 드러나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