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기간 중 유권자 호별 방문 혐의광연단체장 9명, 교육감 3명 등 선거법 위반 입건
  • ▲ 검찰이 장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연합뉴스
    ▲ 검찰이 장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자를 지난달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은 김 당선자를 비롯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3명의 교육감 출마자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아래 그 사실을 뒤늦게 밝혔다.

    지금까지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6.4 지방선거 당선자는 김병우 충북교유감 당선인과 김성 장성군수 당선인, 한동수 청송군수 당선인 등 모두 3명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 치열한 양상을 보이면서 상호 고소 고발이 난무해 지금까지 입건된 광역단체장 당선인만 모두 9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은 2명, 기초단체장은 무려 60명이 넘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특히 이번 선거 최대 이변을 연출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는, 낙선한 고승덕 후보측이 ‘진보단일후보’, ‘보수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이유로, 조희연 당선자와 문용린 현 교육감을 선관위에 고발해, 그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는 막판 “이번에 누가 당선되든 1년 반 뒤에 선거를 다시 해야 할 것”이란 말들이 떠돌아 그 출처로 고승덕 후보측이 의심을 받기도 했다.

    검찰이 기소한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자는 전교조 충북지부장과 민주노총 충북 부본부장의 이력이 말해주듯 이번 선거로 전국 교육계를 사실상 장악한 이른바 진보교육감 중 한 명이다.

    1989년 전교조 설립을 주도한 1세대 전교조 교사로, 1989년 해직됐다가 1994년 복직 처분을 받아 교단에 다시 섰다.

    1999년 전교조 충북지부장, 2004~2005년 민주노총 충북 부본부장, 2006년 청주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대표 등을 맡았다.

    2006년 충북 지역 진보 시민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충북도 교육위원에 당선되면서, 충북 진보교육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떠올랐다.

    지난 2020년 5회 지방선거에서 충북교육감직에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당시에는 이기용 교육감에 밀려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34%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보여줬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 당선인은 이번 선거기간 동안 유권자의 사무실 등을 호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광역단체장 당선인은 박원순(서울), 서병수(부산), 유정복(인천), 윤장현(광주), 남경필(경기), 안희정(충남), 이시종(충북), 송하진(전북), 원희룡(제주) 등 9명이다.

    교육감으로는 이재정(경기)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공직선거법 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2010년 치러진 5회 지방선거에서는 광역, 교육감, 기초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60여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