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해상으로 몰려드는 중국 어선들. 중국 어선들은 NLL이건 어디건 가리지 않고 조업을 한다. 이들에게 해양법이나 국제법은 의미가 없다. [자료사진]
    ▲ 서해상으로 몰려드는 중국 어선들. 중국 어선들은 NLL이건 어디건 가리지 않고 조업을 한다. 이들에게 해양법이나 국제법은 의미가 없다. [자료사진]

    중국 정부도 중국 어선들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조업하면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3일 외교부가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이 중국 측에 조업권을 팔아넘겼고
    이를 근거로 NLL 이남 지역에서도 조업 중이라는 보도에 관해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한중어업협정에도 표시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주권 행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특정 금지구역’이라는 지역이 있다.
    이 해역은 우리나라 어민들만 조업할 수 있는 곳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곳은 바로 '특정 금지구역'에 해당되는 NLL 인근 지역이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과 북한 간의 어업협정 관련된 계약 부분은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광일 대변인은
    "중국과 북한 간의 어업협정 보다 중요한 부분은
    ‘특정 금지구역’에서의 조업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과 북한 사이의 계약이 있건 없건,
    언론 보도에서 언급한 계약 내용에
    NLL구역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NLL 지역은 한중 어업협정을 통해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인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 어민이 그 곳에서 조업하면 불법이라는 점이다.”


    노광일 대변인은
    중국 어선들이 금지된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데 대해
    그동안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항의했으며,
    중국 정부 또한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외교부의 설명은
    중국과 북한이 계약을 통해 조업권을 팔아넘겼든 아니든
    NLL 인근 지역에서의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는 정부의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