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27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을 당시 김정욱 선교사의 모습.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2월 27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을 당시 김정욱 선교사의 모습.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은 정권이
    납북한 김정욱 선교사에게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송환을 촉구했다.

    정부는 1일 통일부 대변인 명의로 ‘북한 억류 우리 국민 관련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형식적 재판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해
    우리 국민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 김정욱 씨 석방 및 송환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정당한 요청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북측의 이번 조치는 국제규범은 물론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을
    심히 위반하는 것이다.”


    정부는
    “김정욱 선교사가 송환되기까지
    북한은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김정욱 씨 가족과 우리 측 변호인이 접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지난 5월 31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욱 씨가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불법)국경출입죄 위반 혐의로
    5월 30일 재판을 받고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김정은 정권이 ‘남조선 간첩’이라고 몰아붙인 김정욱 씨는
    탈북자들을 돕는 선교사로 중국 단둥 지역에 2~3곳의 ‘탈북자 쉼터’를 운영했다.

    그러다 2013년 10월 “평양에서 선교활동을 하도록 돕겠다”는
    북한 보위부 요원의 꾀임에 빠져 북한으로 들어간 뒤 체포돼 강제구금 당했다.

    지난 2월 27일에는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정은 정권의 강요에 따라
    “국정원이 보낸 간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