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학교에 공급됐다고 적시됐는데도...박원순 측 “그랬을 우려가 있다는 것”
  •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노무현재단 송년행사에 참석해 밝게 웃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노무현재단 송년행사에 참석해 밝게 웃고 있다. ⓒ정상윤 기자

     

    [어떤 경우에도 농약이 잔류한 식자재를 학교에 공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의 해명을 놓고 거짓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6일 밤 열린 ‘서울시장 토론회’에서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는 “박원순 후보가 자랑한 친환경무상급식 식재료에서 잔류농약이 있었다는 감사원 발표가 있었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이 비싼 돈을 주고 농약을 먹은 셈이니 사과해야 한다”며 박원순 후보에게 요구했다.

    이에 박원순 후보는 “학생들에게 농약이 검출된 식재료는 공급된 적이 없고, ‘농약급식’ 재료는 미리 발견해 모두 폐기됐다”고 밝혔다.

    정몽준 후보가 “그럼 감사원 결과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묻자 박원순 후보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그런 내용이 없다?

    박원순 후보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감사원이 지난 22일 공개한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잔류 농약 검사) 부적합 농산물을 학교에 납품한 생산자에 대한 제제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OOO 등 4명의 경우 부적합 농산물 적발일 이후에 이미 적발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을 학교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

    농약급식 재료가 서울시내 일부 학교에 공급됐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자료인 셈이다.

     

    다음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48~49p 전문이다.

     

     

    1-5. 잔류농약 포함 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센터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내 학교에 공급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하여 사전 안전성 검사(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학교급식 및 OO시장 안전성 추진계획](2012.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학교에 농산물이 공급되기 전에 위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표 32]와 같이 해당 농산물의 생산자에게 센터 출하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노무현재단 송년행사에 참석해 밝게 웃고 있다. ⓒ정상윤 기자

     

     

    그런데 감사원에서 2011. 1.1.부터 2013. 9.30까지 위 센터에서 속성검사 후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123건(친환경농산물 25건, 일반농산물 98건)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위 센터에서는 경기도 OO군에 사는 OOO 등 77명이 센터에 공급한 농산물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농산물 생산자에게 영구 출하금지를 통보하고도 [표 33]과 같이 이 중 경기도 OOO시에 사는OOO 등 7명에 대하여 농산물 검수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위 7명은 부적합 농산물 판정일자 이후에도 참나물 등 10개 품목의 농산물 8,647kg(43,225천 원 상당)을 위 센터를 통해 OO중학교 등 469개 학교에 납품하였다.

     

  •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노무현재단 송년행사에 참석해 밝게 웃고 있다. ⓒ정상윤 기자

     

    그 결과 위 센터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을 학교에 납품한 생산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OOO 등 4명의 경우 부적합 농산물 적발일 이후에도 이미 적발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을 학교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 부적합 농산물이 또 다시 공급되었을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의 생산자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일이 없도록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출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적발 일자는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너무나도 명확한 문건이었다.

    “OO중학교 등 469개 학교에 납품”

    “부적합 농산물 적발일 이후에도”

    “이미 적발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을 학교에 공급”

    “또 다시”

    한편, 해당 자료와 관련해 박원순 후보 캠프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27일 브리핑에서 “49~50p를 보면 학교에 납품한 생산자에 대한 제재조치, 우려가 있다고 돼 있다. 그러니까 부족한 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됐다는 게 아니라 그랬을 우려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은 “책임을 묻자면 서울시유통관리센터가 아니고 농림부와 농림부 산하 품질관리원에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