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희생자가족 편의 고려, 안산지원 내 법정 ‘생중계’
  • ▲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형법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석 선장이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형법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석 선장이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전남 목포지원에서 열릴 예정인 세월호 침몰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단원고 피해자 가족들이 볼 수 있도록 경기 안산지원에서 생중계로 방청하는 방안을 법원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사고 최대 피해자인 안산 단원고 희생자 가족들이 장소적, 지리적 제약에 관계없이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세월호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공개재판으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가장 많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기 안산지역에서 재판기일마다 방청을 위해 목포를 내려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법원은 목포지원에서 열리는 재판을 안산지원이나 인근 수원지법 법정에서 생중계하는 방안을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다.

    우선 법원은 안산지원에서 가장 규모가 큰 96석 규모의 형사중법정에서 목포지원의 재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목포지원 재판 당일 해당 법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인근 수원지법 내 법정을 이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법원은 단원고 희생자 가족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세월호 사건과 관계없이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재판 기일을 연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원 목포지원 사건 방청을 위해 법원을 찾은 가족들을 위한 전담직원 배치, 구내식당 무료 이용 등도 추진 중이다.

    목포지원 역시 현지로 내려오는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첫 재판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구속된 이준석 선장과 3등 항해사 박모(25·여), 조타수 조모(55)씨 등 3명은 구속만기일인 16일을 전후해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첫 재판이 다가오면서, 이들에 대한 검찰의 혐의적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준석 선장 등 구속된 선박직 승무원들에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여부가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재판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