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허위 보고와 국방 EMP 방호시설의 성능 검증을 위한 감사 촉구
  • ▲ 합동참모본부 신청사.
    ▲ 합동참모본부 신청사.

    12일 EMP(전자기 충격파) 방호시설 도면이 포함된 합참 신청사 설계도가 통째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합참) 신청사 설계도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당 업체를 조사해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합참청사 수주를 받은 회사가 설계업체와 어떤 용역이 이뤄졌는지 알 수 없어 조사할 근거가 없었다"며 "해당 업체가 국방부에 이메일을 보내 민원을 제기한 만큼 이를 근거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국방부가 지난 2012년 합참 청사 설계를 맡았던 업체로부터 관련 도면을 모두 회수한 바 있다"고 전했다. 

    13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의 해명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당시 기무사가 이 업체를 조사한 후 국방부가 비밀사업 설계에 있어 보안규정을 위반하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고 국방부에 기밀자료를 회수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기밀자료를 회수한 것으로 보고하였지만, 법적 권리가 없어 아직도 기밀자료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업체와 진행 중인 재판에서 사업도면이 이 업체의 설계도면이 동일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재판부가 설계용역가액과 특허기술가액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상태이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민간업체에 기술자문과 설계의뢰를 한 후 그 설계도를 이용해 공사까지 끝내놓고도 설계비를 떼먹는 갑(甲)질을 해, 민간업체로부터 국가기밀을 회수할 법적 권리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201사업에서 EMP방호시설이 2단계 재하청을 통해 EMP기술과 경험이 전혀 없는 3개 업체가 저가로 시공해, 설계 원안대로 시공되지 못했고 EMP 방호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면서 "감사원 감사와 책임 규명 및 재시공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방부는 이백여 곳 이상의 특1․2급 시설에 수 조원을 들여 EMP 방호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며, 미래창조과학부도 전력․통신 등 국가기간시설에 EMP 방호시설 구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