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소할 것” 입장 밝혀학교 교장 "복무위반 행위 인정되면 계약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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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이미화 기자
    ‘국가정보원이 이미 (세월호 안에서) 시체를 다 찾아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찾은 것처럼 구라(거짓말)를 치려고 한다.’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에서 좌파 세력들이 퍼뜨린 말이 아니다.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한 말이다.

    세월호 참사를 경기도의 한 고교 교사가 수업시간 도중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 해경 등의 불신을 조장하는 유언비어를 퍼트린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국정원은 12일 해당교사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경찰청도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선동·편향 수업신고센터로 경기 지역의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학생은 “이 선생님, 진짜 문제가 있다. 꼭 좀 혼내달라”며 해당 교사의 발언이 녹음된 파일 2개를 센터로 제출했다.

    이 학생은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세월호에 대해 인터넷에 떠도는 [찌라시]같은 얘기를 진실인 양 말하고 있다”며 “‘국가정보원이 이미 (세월호 안에서) 시체를 다 찾아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찾은 것처럼 구라(거짓말)를 치려고 한다’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녹음파일에서 해당교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 미국 등에 대한 불신,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틈타 여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각종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음모론을 펼치기도 했다.
    “모든 언론들이 세월호에 집중할 동안 여의도 새누리당 에서는 법안 통과해주시고.. 한미 비준안? 그거 통과 시켰는데 그거 통과되면 우리 9천6백억원인가 미국한테 줘야 된다며? (중략) 6‧4지방선거에서 밀릴 것 같나봐. 그래서 자기네가 소수, 그니까 여당 야당을 바뀔 것을 대비해 소수당을 보호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 해당교사 발언 녹취록 중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이준석 선장에게 모든 책임이 쏠린 상황에서 해경이 관련자료를 숨겨 책임을 회피하려한다는 것이다.
     
    “선장도 선장인데 내가 보니까 그 왜 진도 해경이랑 교류하는 녹취록? (오전)8시 30분부터 밖에 안 보여줬다며. 근데 어선들은 그 배가 이상하다고 감지한 것이 7시에서 7시30분 사이 라던데? 왜 그 사이에 안보여 주지? 분명히 나는 해경한테 먼저 갔다고 봐. (중략) 나는 8시30분 이전에 신고가 들어갔는데 해경이 이를 무시하고…. 뭔가 있어. 8시 30분 이전에. 공개하지 않을 뿐이야. 왜냐면 지금 모든 책임은 선장한테 돌아가 있는데 해경에 문제 있다고 하면 해경으로 쏠리니까 그래서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진짜.”

      - 해당교사 발언 녹취록 중  
    정부와 해경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구조를 도우려는 민간인의 손길을 막아섰고, 실종자 구조를 일부러 늦추려 했다는 발언도 했다.

    “미국 뉴스에 그 기사도 났다던데? 한국 해경인지 뭔지가 (구조가) 안돼서 민간인들이 돈 6천만원 들여서 배를 빌려다가 (구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배까지 못 들어가게 하니까 민간 잠수사들을 사서 뭐있나 보고하고 있대요. 그거 하려고 지금 세금 내는 것인가. 내가 뭔가 위급한 사람이 됐을 때 뭘 하라고 있는 게 정부인데, 뭐하는 거지? 일하기 싫으면 정부를 없애든가. 짜증 나. 자기네가 구조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구조를 할 수 있게 해주든지.”

      - 해당교사 발언 녹취록 중  


    이 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해당학교에서 생물담당 기간제교사로 근무해왔다. 

    선동·편향 수업신고센터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이전에도 수업 시간에 정부·여당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말하거나 격한 반미(反美) 발언을 해 신고를 당한 적이 있었다.

    자신의 발언에 대한 파문이 커지자 해당교사는 교장에게 ”일부 아이들이 세월호 얘기를 묻길래 SNS에서 떠도는 말을 기억나는 대로 한 것 같다“고 문제 발언을 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등학교는 이 교사의 수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경기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합당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교장은 ”기간제교사지만 공무원 신분인 만큼 정치적 중립, 품위손상 등 공무원으로서 복무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른 학교 관계자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