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2차 공판서 전OO 검사 해임 사실 알려져

  • 에이미(본명 이윤지·32)를 위해 대신 치료비를 받아내고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한 현직 검사 전OO(37)씨가 해임됐다.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OO씨를 구속 기소한 장준희 검사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510호 법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씨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8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난 4월 30일 소집된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내려진 게 사실"이라며 "현재 안전행정부의 인사발령(해임)만 남은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전씨에 대한 감찰위원회를 개최, 중징계 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김진태 검찰총장은 감찰위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2월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었다.

    지난달 말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한 법무부는 재발 방치 차원에서 전씨에게 '해임'이라는 무거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 최OO(43)씨를 협박해 무료로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하게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원을 대신 받은 혐의(공갈, 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원장 최씨에게 "엉덩이 보형물 삽입 수술을 다시 해주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프로포폴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을시 병원문을 닫게 하겠다"는 협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수년 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에이미를 구속 기소했던 장본인이다. 두 사람은 에이미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