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불법벽보-뇌물수수] 신연희 후보 관련 신고-고발 잇따라
  •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잡음이다.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강남구청장 경선 결과를 두고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경선에서 승리한 신연희 후보(66·현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주장하는 지역주민들의 신고·고발이 잇따르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강남구청장 경선을 처음부터 다시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해당 논란이 거세지자 새누리당 중앙당 측도 문제를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 ▲ 신연희 강남구청장 후보가 지난달 당내 경선 기간 중 운영한 홈페이지. 학력을 소개한 부분에 선거법이 금지한 비학위과정이 포함돼 있다. ⓒ뉴데일리 DB
    ▲ 신연희 강남구청장 후보가 지난달 당내 경선 기간 중 운영한 홈페이지. 학력을 소개한 부분에 선거법이 금지한 비학위과정이 포함돼 있다. ⓒ뉴데일리 DB



    #. 허위학력 기재 논란

     
    먼저 신연희 후보가 경선에 나서면서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는 논란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9조 4항과 같은 법 64조 1항에 따르면, 공직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정규학력이나 이에 준하는 외국 교육기관의 이수 학력만 게제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상 후보들은 학력사항으로 정규학력에 해당하는 학력만을 게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위 규정에 위반해 비공식 학위를 기재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해당 후보자의 등록은 효력이 없게 된다. (같은 법 52조 1항 4호)

    하지만 신연희 후보는 지난달 자신의 선거용 홈페이지에 서울대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고대 교육대학원 교육문화 고위정책과정 수료라는 비정규 학위과정 이수 경력을 게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 이후 신연희 후보 측은 “당내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자의 착오”라며 해당 내용을 삭제한 뒤 홈페이지와 선거용 블로그를 폐쇄했다.

     

  • ▲ 신연희 후보 측이 당내 경선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부착한 선거벽보. 당내 경선용 선거벽보지만 공식 선거운동용 선거벽보처럼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부착돼 논란을 빚었다. ⓒ뉴데일리 DB
    ▲ 신연희 후보 측이 당내 경선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부착한 선거벽보. 당내 경선용 선거벽보지만 공식 선거운동용 선거벽보처럼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부착돼 논란을 빚었다. ⓒ뉴데일리 DB

    #. 경선 벽보 선거법 위반 논란

    신연희 후보 측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사무소가 입주한 건물 지상 1층 입구 유리창에 선거벽보를 붙였다.

    이와 관련, 경선에서 2위를 한 맹정주 예비후보는 “강남구의 번화가에 위치한 건물 1층 입구 유리창에 선관위 벽보와 매우 흡사한 형태와 크기로 ‘예비후보 경선기호 2번’이 포함된 선거벽보를 붙인 것은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벽보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 공직선거법 제64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장 하에 제작 부착해야 한다.

    당내 경선을 위해 제작한 선거벽보를 ‘선관위가 승인한’ 선거벽보처럼 일반유권자를 상대로 게재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다.

    맹정주 예비후보는 또 “당내 경선에서 후보 개인이 옥외 선거벽보를 첩부한 행위는 불법선거운동이며 공직선거법 제240조 3항에 의해 3년이하 징역 혹은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벽보 논란과 관련해 신연희 후보 측은 “옥외가 아닌 건물 내부 유리창에 붙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후보들에게 제출받아 한꺼번에 붙이는 벽보가 아닌 홍보물을 붙일 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 200만원대 고급 정장 뇌물수수 논란

     

    신연희 후보와 일부 주민들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뇌물수수 논란도 뜨거운 감자다.

    최근 일부 지역주민들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청 예산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을 사실로 확인했다”며 새누리당 중앙당과 새누리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 김종훈 의원 사무실에 호소문을 전달했다.

    주민들은 호소문에서 “사실을 근거로 하는 보편타당한 원칙과 옳고 바른 성심을 근거로 신연희 후보가 구청장 경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 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지역매체인 <강남신문>에 따르면, 신연희 후보는 지난 2010년 5월말쯤 압구정동 현대고 앞 의상실에서 200만원 상당의 여성정장 한벌을 받아 구청장 취임식 때 착용했다.

    신연희 후보에게 여성정장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강남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구청장이 바뀌면서 사업에 잘릴까봐 ‘잘 봐 달라’는 의미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연희 후보는 “악의적인 소문으로 음해 하고 있는 측과 보도한 언론 그리고 이들을 부추긴 다른 예비후보 측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일부 당원들은 신연희 후보와 관계자 한 명을 상대로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 ▲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황영철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황영철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새누리당 “조만간 문제점 검토할 것”

     

    새누리당은 신연희 후보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 “제기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 김종훈 의원은 6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미 고발까지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문제점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은 “중앙당에서 연휴가 끝난 이후 조만간 이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문종 사무총장도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각 지역에서 여러 문제가 들리고 있는 만큼 곧 얘기들을 종합해 검토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다른 누군가에게 유리한 쪽으로 논란이 흘러가지 않도록 검토 방향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