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과적, 부실한 고박, 평형수 감축에 수사 초점
  • 지난 16일 전남 진도해역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는 당시 상황 모습 (해양경찰청 제공)ⓒ 사진 연합뉴스
    ▲ 지난 16일 전남 진도해역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는 당시 상황 모습 (해양경찰청 제공)ⓒ 사진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의 원래 선장 신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세월호에 대한 운항책임을 지울 수는 없지만, 선박의 상습 과적행위가 선장의 묵인이나 방조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쳐볼 때, 사고원인과 관련돼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경합수부는 세월호의 상습 과적과 부실한 고박(적재화물을 고정하는 작업), 평형수(밸러스트워터) 감축 등을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세월호의 상습 과적은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세월호 증축(증톤) 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황이 상당부분 밝혀졌다.

    세월호가 상습 과적을 일삼았다는 사실은 지난달 인천-제주를 오간 세월호의 화물적재량이 안전기준을 두 배 이상 초과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세월호 원래 선장 신모씨가 사법처리되는 경우,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선박의 복원성 저하와 상습 화물과적 등, 배의 안전성 문제를 알고도 이를 방치 또는 묵인해 침몰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

    상습 과적에 대한 검경합수부의 수사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검경합수부는 세월호의 상습 과적이 회사 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4일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씨를 4일 체포해, 세월호 복원성 저하 및 상습 과적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미 검경합수부는 상습 과적과 관련돼 청해진해운 물류팀 핵심관계자인 해무이사 안모씨, 같은 회사 물류팀 부장 남모씨, 물류팀 차장 김모씨 등 세 명을 구속했다.

    검경합수부는 이들을 상대로 세월호 출항 하루 전 화물을 과적한 이유와 적재 방법, 사고 직후 적재화물량을 축소 조작한 정황 등을 캐묻고 있다.

    검경합수부가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도 업무상과실치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