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당선 위해 공무원 동원, 진상 밝혀야”
  • ▲ 성남시민단체협의회가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태년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 성남시민단체협의회 제공
    ▲ 성남시민단체협의회가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태년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 성남시민단체협의회 제공

    성남시단체협의회가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 지역 국회의원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태년 의원 등이 6.4 지방선거에서 같은 당 소속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들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인 관권선거를 계획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공동대표 최인식, 이하 성남시민협)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성남시장,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국회의원(성남수정)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성남시민협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무원과 6.4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동원해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나아가 이 단체는 이재명 시장이 공무원들을 통해 관권선거를 한 정황도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를 요구했다.

    성남시민협은 6.4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인 이재명 성남시장과 차기 총선 출마 예정자인 김태년 국회의원이, 수정구 시의원에 출마한 강모 예비후보 등의 당선을 돕기 위해 홍보용 사진을 사전에 연출해서 촬영하고, 이를 선거사무실 현수막에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이재명 시장은 또 다른 시의원 및 도의원 출마 예정자의 당선을 위해 사진을 사전 연출해 촬영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민협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을 동원해 사진을 찍어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등 조직적 관권선거 의혹이 명백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인식 성남시민협 공동대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성남시장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공무원을 동원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도록 한 의혹에 대해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