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는 유엔 차원의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Field Based Structure)가 우리나라에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유엔 인권최고대표(OHCHR)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 소식통이 29일 전했다.

    이 소식통은 "한국 설치 방향으로 협의 중이며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산하의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설치를 제안한 것이다.

    COI는 1년간의 조사 활동을 마무리한 지난 2월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반(反)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북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한 조직 설치 등을 제안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COI의 이런 권고 사항을 담은 대북 인권 결의안을 지난달 28일 채택했다. 이 결의안 채택은 COI의 권고가 유엔 인권이사회 차원의 법적 의무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이 결의안은 현장 사무소의 역할을 ▲ COI 권고사항 이행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지원 강화 ▲ 북한 인권상황 모니터링과 기록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탈북자 조사 등이 주요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소는 5명 내외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설치는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가 최종 결정되면 북한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남북 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를 남조선에 끌어들일 흉계를 드러낸 것은 북남관계의 총체적 파국을 기정사실화한 분별없는 망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이런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었으며 이 때문에 정부가 북한인권사무소 유치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북한 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가 사실상 결정됐으나 북핵 위기 국면 등 정세를 고려해 발표 시기를 조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