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선회 회장 = 청해진 해운 대표로부터 식사-후원금 로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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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지난 23일 해운조합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 검찰이 지난 23일 해운조합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전 국회의원이 해운조합의 로비를 받고 여객선 안전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입법을 시도한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국내 선사들의 대표 역할을 해온 해운조합의 로비가 국회까지 뻗어 있던 셈이다.
    조합 측은 기초적인 안전관련 규정을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하면서 틈나는 대로 이를 완화하려고 시도했다.

    선박 안전 운항의 책임을 짊어져야 할 해운조합이 고객의 위험을 등한시 한 채 업계 이익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쓴 것이다. 

     

    KBS 보도에 따르면 인천 지역 여객선 선주 단체인 [인선회]는 2007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A 국회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후원금을 수 백만원 건넨 정황이 포착됐다.
    또 수십만 원대의 식사도 연거푸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모임을 주도한 [인선회] 회장은 이번에 침몰한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 해운의 대표였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핵심인물이던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A의원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차도선형여객선에 여객이 차량과 함께 승선할 경우, 차량 운송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한다.

    또 해운법 일부 개정안도 연도교 건설로 피해를 본 여객선 업체들에게 보상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항로 질서 유지를 위해 선박의 투입이 제한된 지역에 예외인정 절차 및 허가 근거 등을 규정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공동발의에는 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원도 대거 참여했다.
    해운법일부개정안은 김우남 김춘진 김홍업 신중식 이낙연 이상민 이영호 장경수 조경태 조일현 채일병 최철국 한광원 홍미영 등 총 14명의 전-현직 의원들이 공동발의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김낙성 김영덕 김우남 박순자 신중식 신학용 안영근 우윤근 이상배 이시종 장복심 정봉주 한광원 등 13명이다.

    당시 두 법안은 17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청해진해운은 27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법안을 공동발의 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조경태 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같은 상임위라 동료 의원의 부탁으로 영세 여객선에 대해서 돕는 취지로 서명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세월호 사고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히는) 과적을 완화하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에 A의원의 지역에 작은 여객선이 많이 왔다갔다 해 어려움을 해소해 주려고 지역 현안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A 의원은 “로비에 의해 입법했다는 것과 청해진해운과 관련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도선손실 관련 조항은 2006년에 통과된 내용이고 2007년 청해진해운에 이익을 주기 위해 발의했다는 법률은 다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이라고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새민련 소속 A, 해운조합 '로비'받고 입법까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뉴데일리 2014년 4월 28일 정치면 "새민련 소속 A, 해운조합 '로비'받고 입법까지?" 제하의 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A 전 국회의원이 해운조합의 로비를 받고 여객선 안전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입법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한광원 전 국회의원이 2007년 발의한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 및 다른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 개정안에는 여객선 안전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은 없으며, 해운조합이 로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위 기사에 대해 한광원 전 국회의원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등 인천지역 여객선 선주단체인 인선회로부터 후원금 로비를 받고 입법한 사실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