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기관사와 조기수들이 지난 24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기관사와 조기수들이 지난 24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승객들을 버리고 자신들만 탈출해 물의를 빚은 '세월호 선박직 선원' 전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영장전담 박종환 판사)은 26일 오후 10시 세월호 조타수 박모씨(59)와 오모씨(57), 조기장 전모씨(55)와 조기수 김모씨(61) 등 선박직 선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 등은 지난 16일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승객들의 탈출을 돕지 않고 전용 통로로 먼저 탈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25일 이들에 대해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박종환 판사는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번 영장 발부로 선장 이준석(69)씨를 포함,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 전원(15명)은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합동수사본부는 서로 입을 맞출 것을 우려해 선박직 승무원 중 8명은 목포교도소로, 나머지 7명은 목포해경에 수감하기로 했다.

    한편 합동수사본부는 선박직이 아닌 '승무직 선원'에 대해선 사고 당일 '구호 의무'를 다했는지를 살펴 선별적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