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해경 경비정 구조과정 재구성선장-선박직 승무원,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변수
  • 지난 16일 침몰한 세월호 선원들이 해경 경비정으로 탈출하고 있다. 오른쪽의 구명벌은 펼쳐지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선원들은 22일 구호에 최선을 다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 지난 16일 침몰한 세월호 선원들이 해경 경비정으로 탈출하고 있다. 오른쪽의 구명벌은 펼쳐지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선원들은 22일 구호에 최선을 다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경 배에 탑승해 구조활동을 했다"고 대답했다.ⓒ 사진 연합뉴스

    사고 발생 9일째에 접어든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 구속된 선장 및 선박직 승무원들이 승객들의 구조요청을 사실상 외면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적용혐의를 추가 또는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4월 23일자 기사 ‘<세월호참사> 구명조끼 흔들며 소리쳐도 방치한 선원들’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경비정 123정은 세월호 조타실 바로 앞, 도움을 요청하던 승객들을 비롯해 80명의 생명을 구했다.

    당시 경비정에 승선했던 해경들은 조타실에 모여 있던 이준석 선장과 선박직 승무원들을 구조한 뒤, 조타실 바로 앞 선수(船首) 쪽 객실안에 6~7명의 승객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구조 당시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벗어들고 강화유리를 두드리며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해경은 강화유리를 깨고 객실안에 있던 승객들을 모두 구조했다.

    이들이 머무른 객실은 조타실에 붙어 있는 곳이었으나,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은 이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해경 경비함 123정은 그 뒤에도 세월호 주위를 돌면서 80명의 승객을 더 구해냈다.

    특히 경비정 123정을 타고 승객을 구조한 목포해경 소속 이형래 경사(37)는 60도가 넘게 기울어진 선체를 힘겹게 올라 조타실 바로 앞에 있는 구명벌(구명뗏목) 중 2개를 바다에 던지는 데 성공했다.

    구명벌은 이준석 선장과 선박직 승무원들이 모여 있던 조타실 바로 앞에 16개가 있었지만 이들 중 누구도 구명벌을 사용하지 않았다.

    경비정 123정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것은 이날 오전 9시37분, 수학여행 중이던 단원고 학생이 119에 신고한 최초 시각에서 약 40분이 지난 뒤였다.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들이 승객구조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훨씬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은 승무원들의 외면 속에 무의미하게 흘러갔다.

    세월호 구조 영웅 중 한명인 이형래 경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더 많은 승객을 구하기 위해서는 구명벌 모두를 터트렸어야 했지만, 구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어 승객 중 한 명도 구명벌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이준석 선장과 선박직 승무원들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배가 침몰위기에 처했다는 사실과, 승객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미필적 고의), 법령이 정한 승객구조의무(작위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 전원에 대한 구속기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