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책임자는 해당 선원들, 2차 책임은 청해진해운종합적으로 고려해 미흡한 대응 있었는지 논해야
  • 세월호 사고수습 현장 2014.4.18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세월호 사고수습 현장 2014.4.18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세월호 침몰 참사사건과 관련, 정부의 책임에 대해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고 일부 정부 당국자의 경거망동까지 드러났으므로 이에 대해 언론 등에서 거센 비판을 가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언론 등이 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취재경쟁에 몰두해, 정확한 사실확인이나 정부당국의 반론도 없이 정부의 미흡한 대응만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정부 대응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하면서 피해자가족들을 자극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가 취해야 할 실종자 구조 및 희생자 수습 등 시급한 대응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 사건의 원인은 무단증축된 낡은 선박의 허술한 운항관리로 인한 화물과적 및 과도한 변침 등으로 알려져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선장 등 선원들이 승객들을 보호할 법률상 의무에 위반해 자신들만 도망쳐 승객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유기함으로써 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로 엄청난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1차 책임은 선장 등 해당 선원들에게 있다.

    2차 책임은 낡은 선박을 도입해 무단증축을 하고 허술한 운행관리 등을 한 선사인 ‘청해진해운’에게 있다.

    3차 책임은 화물과적 등에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에 선장과 해운사 사주 등 관련자들에 대해 살인죄 구형을 포함한 엄혹한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워야 한다.

    정부에게는 선사의 낡은 선박 도입과 무단증축 및 허술한 운항관리 및 진도 VTS의 관제소홀 등에 있어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침몰 당시 구조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시각이나 [살인마 정부]와 같은 구호로 정부에 이 사건의 책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지금 언론 등에서 행하는 것처럼 용이하게 규명될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과거 유사사례에 있어 유족 등 피해자들이 과연 국가에 대해 민사책임을 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참고할 대법원 판례도 있다.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의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및 가해행위의 태양이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94다36285 판결.


    세월호 침몰 사건에 있어서는 아래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의 미흡한 대응 등에 대한 책임을 논해야 한다.

    나아가 일부 희생자 가족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검결과]만으로 정부의 책임을 단정할 수 없다.

    우선 삼풍백화점 피해자가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이 사건 붕괴사고의 원인은 어디까지나 건축주의 무계획적인 건축, 설계자의 부실 설계,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의 잘못, 시공자의 부실 시공 및 소유자의 관리·유지상의 잘못이 경합된 것인데,

    건축법령상 이 각 과정에서 서초구가 실질적으로 관여·감독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하는 부분이 거의 없으므로,

    서초구 공무원들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직무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붕괴사고가 발생할 개연성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위 공무원들이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지만 그 직무의무 위반행위 자체만을 놓고 보면 그 정도가 가볍고 곧바로 위법상태가 해소된 점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붕괴사고의 결과가 수많은 인명·재산피해를 가져온 참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공무원들의 직무의무 위반행위와 이 사건 붕괴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98다29797.


    반면 군산시 윤락가 화재사건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안에서,

    소방공무원이 위 유흥주점에 대하여 화재 발생 전 실시한 소방점검 등에서 구 소방법상 방염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및 화재 발생시 대피에 장애가 되는 잠금장치의 제거 등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 위반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이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과 위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