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신고, 오전 8시52분..14분지나 구조시작9시37분, 선장-일부 승무원 탈출..승객구조 외면
  • ▲ 새월호 참사 이틀 뒤인 4월18일 오후 3시. 비가 내리는 진도 팽목항의 모습.ⓒ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새월호 참사 이틀 뒤인 4월18일 오후 3시. 비가 내리는 진도 팽목항의 모습.ⓒ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세월호 사고 당시 구속된 이준석 선장(69)과 항해사 등 선박직 승무원들이 침몰직전의 배에 남아있는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장 이준석씨와 항해사 등 선박직 승무원들은 승객 구조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특가법 상 도주선박죄보다 무거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에 있는 진도여객선 침몰사고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기초로 사고 직후 세월호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면 이준석 선장과 선박직 승무원들의 직무유기 사실을 더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세월호 사고 소식을 맨 먼저 세상에 전한 것은 승무원들이 아니라 배에 타고 있는 안산 단원고 학생이었다.

    배가 기울고 있다는 학생의 휴대전화 신고가 전남소방본부에 접수된 시각은 16일 오전 8시52분32초.

    해경이 단원고 학생의 조난신고 사실은 넘겨받은 시각은 최초 신고로부터 약 2분 뒤인 8시54분38초였다.

    해경은 같은 날 오전 8시56분께 제주VTS를 통해 세월호로부터 직접 사고신고를 접수받았다.

    해경이 경비정에 출동지시를 내린 것은 8시58분. 사고해역에서 30여㎞ 떨어진 해상에서 순찰활동을 벌이던 목포해경 소속 경비정 123정이 사고해역으로 향했다.

    해경 경비정 123정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것은 9시30분, 최초 사고신고 시점으로부터 약 37분이 지난 뒤였다.

    같은 시각 침몰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던 세월호 선장과 일부 선박직 승무원들은 배를 버리고 도주했다.

    이들은 배가 90도 가까이 기울어 승객 대부분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실을 외면한 채 배를 버리고 도주했다.

    선장과 선박직 승무원들이 도주한 뒤에도 세월호 내부에서는 10시15분까지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 방송만 흘러나왔다.

    세월호에 대한 최초 구조는 9시7분이 넘어서였다.

    이 시각 해경은 진도VTS를 통해 사고 인근 해역에 있던 민간선박들에게 구조지원을 요청했고 3.89㎞ 떨어져 있던 둘라에이스호가 사고현장으로 접근해 구조활동에 나섰다.

    해경의 책임론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배가 침몰하는데도 승객들의 구조를 사실상 외면한 채 승객들보다 먼저 배를 버리고 도주한 선장과 선박직 승무원들이 이번 참사의 1차 책임자라면, 최초 사고신고 후 민간선박이 구조에 나설 때까지 14분 동안 세월호 선장에게 퇴선지시 등 구체적 대응지침을 내리지 않은 해경 역시 2차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해경은, 사고 인근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경비정에 구조지시를 내리고, 사고사실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보고를 한 뒤, 진도VTS를 통해 민간선박들에게 구조지원을 요청했다면서 초동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