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장 수사대책본부 구성..해경, 이모 선장 피의자 소환
  • ▲ 17일 오전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앞 사고 해상에서 구조대들이 높은 파도를 뚫고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17일 오전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앞 사고 해상에서 구조대들이 높은 파도를 뚫고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전남 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 사고 발생 이틀째인 17일, 검찰이 이번 사건의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대책본부를 구성했다.

    검찰이 사고지점과 가까운 현장에 대책본부를 만들면서 사고원인과 구조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사고 여객선 세월호 선장 이모씨에 대해 형법상 선박매몰치사상죄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은 17일 진도 여객선 침목 사고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광주지검(검사장 변찬우) 목포지청에 수사책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광주지검 검사 7명과 목포지청 검사 2명 등 모두 13명의 검사로 구성되며, 수사 지휘를 총괄할 본부장은 이성윤 목포지청이 맡는다.

    대책본부 수사팀장에는 현장에 급파된 박재억 광주지검 강력부장이, 수사지원팀장에는 광주지검 윤대진 형사2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앞서 검찰은 16일 사고 발생 직후, 해남지청장 등 검사 2명과 수사관을 급파한 데 이어 박재억 부장과 검사 3명을 목포지청에 배치해 해경의 수사를 지휘했다.

    수사대책본부의 역할에 대해 대검은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고수습과 피해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은 피해자 및 가족에게 편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수사 계획에 대해선 민관 합동 감정단(전문수사자문위원회)을 통한 사고원인 규명, 사고 발생 후 구조과정에 이르기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해양선박 관련 학계 및 실무계, 유관기관, 공공기관을 포함한 감정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것.

    구조과정 등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 소재를 밝혀내겠다.

    검찰이 사고원인 및 구조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가장 먼저 탈출한 여객선 선장 이모씨와 일부 승무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목포 해양경찰은 이날 오전 10시50분께부터 사고 선박의 선장 이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16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강도 높은 1차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2차 조사를 통해 사고발생 원인, 사고 발생 후 이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의 행적, 긴급 매뉴얼 실행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선장은 앞선 1차 조사에서 사고원인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어떤 이유로 침수가 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장의 혐의에 대해 해경이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죄목은 형법 업무상 과실치사상,  선원법 위반 등이다.

    일부에선 이 선장에게 형법상 선박매몰치사상(교통방해치사상) 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죄는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적용된다.

    법정형량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교통방해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교통방해치사)이다(형법 187조, 188조).

    앞서 고명석 해경 장비기술국장은 이 선장이 승객탈출의 의무를 저버리고 먼저 배를 빠져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선박매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사례와 비교할 때, 이 선장에게 형법상 [업무상중과실치사상죄][선박매몰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2007년 12월 부산 해경은 조업 중인 어선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부산선적 대평트롤어선 3금창호 선장을 업무상중과실치사상 및 선박매몰 등 혐의로 구속한 사실이 있다.

    해경은 이번 사고의 직접 원인을 [무리한 변침](變針, 선박이 진행하는 방향을 바꾸는 행위)으로 보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이 선장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해경과 공조해 변침과 관련된 의혹은 물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적재함 쏠림현상, 승무원들의 혐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