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주요이슈> 

    북한 “靑 김장수 안보실장 나와라”
    '기용' 단어 사전에 없다
    정면 반박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14일 무인기 추락 사건이 북측 소행이라는 우리 정부의 발표를 반박하고 이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남한에 제의하고 나섰다.

    국방위 검열단은 이날 “무인기 사건의 ‘북소행설’은 철두철미 ‘천안호’ 사건의 복사판”이라는 제목의 진상공개장을 발표하고 남한 정부의 조사결과를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검열단이 공개한 진상공개장에서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은 남조선이 아직까지 ‘천안호’ 사건의 ‘북소행설’을 걷어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2, 제3의 ‘천안호’ 사건을 계속 날조해내고 있는 조건에서 이 모든 것을 해명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방위 검열단은 우리 군 당국이 무인기가 북한의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제시한 근거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방부가 무인기 배터리에 ‘기용날자’ 등의 북한말이 적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국방위는 “우리는 ‘기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며 “조선말대사전에는 ‘기용’이라는 단어의 해석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부가 무인기의 항속거리를 180∼300㎞로 분석한 것과 관련 “총 무게가 12㎏인 무인기가 항속거리 300㎞에 필요한 연료를 5㎏이나 장착하면 뜨는 것 조차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무인기가 찍은 청와대, 군사시설 등의 사진과 무인기 동체의 색상 등도 북한 소행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천안호’ 사건을 포함한 모든 ‘북소행’ 관련 사건들을 공동조사하자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진상조사에는 남조선의 국가안보를 총괄한다는 청와대 김장수 안보실장이 남측을 대표해 나오면 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오늘 김일성 생일 … 북 미사일발사 경계 - 중앙일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돼 군 당국이 감시·정찰 수준을 높이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4일 “북한이 지난주 중반 이후 중부전선에 배치됐던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TEL)를 이동시키는 모습이 감지됐다”고 했다.
    또 평양 미림비행장 인근에서 대규모 화력시범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북한이 최대 명절로 삼는 김일성 생일(15일)과 18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인 독수리연습 막바지에 무력 시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지스함과 그린파인 대포병 탐지 레이더 등을 동원해 감시 중이다.

    [野 “의혹”→인터넷 확산→北서 악용… 무인기 괴담 트라이앵글 - 동아일보]
     북한이 14일 ‘무인정찰기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확실시된다’는 국방부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제2의 천안함 사건 날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진상공개장’을 통해 “중간조사 결과에서 결정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기어코 우리(북한)와 연관시켜 제2의 천안함 사건을 날조할 흉심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북한은 14일 밤늦게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검열단 명의로 ‘북 소행설은 철두철미 천안호 사건의 복사판’이라는 제목의 진상공개장을 내고 무인기 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하자고 주장했다. 

    [자살 여군사건, 가해자 노모 소령 ‘봐주기 판결’ - 경향신문]
    군 법원이 지난해 직속상관의 성추행·가혹행위를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군 대위 사건 가해자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판결문에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불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빼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권센터 등 인권·여성단체들은 14일 “재판부는 신상정보 등록대상범죄에 해당하는 가해자 노모 소령의 강제추행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도 판결문에 이에 대한 사항을 전혀 판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靑, 北국방위 '무인기 공동조사' 제의 일축 - 국민일보]
     청와대는 15일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무인기 추락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남한에 제의한 데 대해 "범죄 피의자가 범죄 수사의 증거를 조사시키는 일은 없다"고 거부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소행임을 밝힐 증거가 충분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행됐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