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설 중인 아베 신조 日총리. [日방송 화면 캡쳐]
    ▲ 연설 중인 아베 신조 日총리. [日방송 화면 캡쳐]

    “국가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는 집단자위권 행사도 포함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8일 <BS후지> 방송에 출연해서 한 말이다.

    아베 총리는 최고재판소(대법원)의 '스나가와(砂川) 사건' 판결을 인용해
    “일본의 헌법에서도 집단자위권을 부정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아베 총리가 예로 든 스나가와 사건은
    1957년 7월 주일미군 반대 시위대가 도쿄 스나가와에 있던 미군기지를 습격했다가
    기소됐던 일을 말한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959년 12월
    ‘국가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존립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자위 조치를 하는 것은
    국가 고유의 권능 행사로서 당연하다’고 판시했다.

    아베 총리는
    “고유 자위권은 평화헌법 9조에 의해 ‘필요에 의해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제한이 걸려 있다.
    당연히 집단자위권 행사에도 제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의 스나가와 사건 발언을 전해들은
    연립 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판결은 개별자위권을 인정한 것으로 집단자위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이 집단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내놓은, 색다른 헌법 해석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은 물론 주변국들과도 ‘갈등’을 일으키는 주제가 된 ‘집단자위권’은
    동맹국 중 한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동맹국들이 자신에 대한 무력공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 공격할 수 있다는 권리다.

    역대 일본 내각은 일본도 국제법에 따라 집단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행사하는 것은 평화 헌법 9조에 어긋난다는 견해를 보였다.

    반면 아베 내각은 집단자위권이 없으면 미·일 동맹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