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주시에 있는 월성 원전 모습. 주변 해안은 해가 지면 출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사진: 월성 원전본부 홈페이지]
    ▲ 경북 경주시에 있는 월성 원전 모습. 주변 해안은 해가 지면 출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사진: 월성 원전본부 홈페이지]

    2일 오전 2시 30분 경 경북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일대 해안에서
    해병대에게 발각되자 도주했던 '거동수상자'들은
    A(46, 경북 경산시)씨 등 스쿠버다이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 일행은 전복 양식장 인근을 배회하다
    해안을 감시하던 해병대의 열영상감시장비(TOD)에 발각됐다.
    이들은 해병대 초병이 즉각 뒤쫓아 오자 차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는 '거동수상자'들을 뒤쫓다 놓친 뒤 오전 4시 30분 경 경북경찰청에 상황을 알렸고,
    경찰은 경주경찰서 직원들을 전원소집하는 한편, 포항 해경에게도 알려 검문을 시작했다.

    경찰과 군은 인근 도로 6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거동수상자'들이 타고 달아난 차량이 찍힌 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을 시작했다.

    그 결과 오후 1시 30분 경 경북 경주시 감포읍 인근의 스쿠버 장비 판매점에서
    이들을 검거했다고 한다.

    '거동수상자'로 지목된 스쿠버다이버들이 출입한 해안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단지와 가까워
    군부대 등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해가 질 때부터는 출입이 금지되는 곳이다.

    한편 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신문조는
    경찰이 검거한 A씨 등 '거동수상자'를 상대로 원전 인근 해안에 출입한 이유 등을
    조사 중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