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한의 대구경 방사포 발사 모습. [자료사진]
    ▲ 북한의 대구경 방사포 발사 모습. [자료사진]

    지난 3월 31일 북한군은 서해 NLL 해상에서 500여 발의 방사포, 포탄 등을 쏜 데 이어
    4월 초에는 동해 원산 앞바다에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오는 4일까지 동해 원산 앞바다 일대를 선박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동해 원산 앞바다 일대를
    선박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아무래도 스커드 개량형 또는 노동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자체 군사훈련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분명 대외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

    서해안에서 대규모 해상사격을 끝내고 나서 동해안에 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것은
    추가적인 도발을 준비하는 징후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저지르는 일련의 도발이
    4월 9일 제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
    4월 15일 김일성 생일(소위 태양절),
    4월 25일 인민군 창건일 등 정치적 행사에 맞춰
    내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이벤트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북한은 그러나 국제해사기구(IMO) 등에는 항행금지구역 설정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이 지난 3월 26일 강원도 원산 인근 갈마반도에서 쏜 노동 미사일이
    650km 이상을 날아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까지 침범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북한의 동해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동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들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