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통감”, 언론 보도행태에는 ‘유감’표시
  • ▲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 연합뉴스
    ▲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 연합뉴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원이란 환형유치 처분을 내려,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장 원장은 29일 공보관을 통해 공개한 글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사임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최근 저를 둘러싼 여러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사의를 표명함과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장 법원장은 1985년 광주에 내려 온 뒤, 80년대 후반과 2000년 초반 전남 순천지원에서 잠시 근무한 것을 빼곤 30년 가까이 광주에서 법관생활을 한 대표적인 향판(향토법관)이다.

    허 전 회장에 대한 [황제노역] 처분이 언론이 알려진 뒤 역시 광주지역에 뿌리를 두고 성장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과의 유착관계를 의심받아왔다.

    특히 장 원장은 2007년 대주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사에 판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욱 키웠다.

    장 법원장은 2010년 1월 광주고법 형사 1부장으로 있으면서 횡령 및 법인세 탈세를 지시한 혐의(조세포탈)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하면서 벌금 미납시 환형처분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한다고 판결했다.

    허 전 회장에게 대한 항소심 선고 내용은 1심 법원의 판결에 비해 상당히 가벼웠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 전 회장에게 선고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 환형처분 일당 2억5,000만원을 각 선고했다.

    당시 장병우 원장은 피고인이 세금 추징금을 낸 점, 개인 재산을 출연해 그룹 회생에 힘쓰고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허 전 회장인 항소심 선고 직후 해외로 출국해 4년간 화려한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 22일 귀국한 뒤 벌금 미납으로 인한 강제노역을 위해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장 원장은 이날 사임의 변(辯)을 통해 [황제노역]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특히 장 원장은 당시 항소심 판결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양형이유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일당 5억원]이란 한 가지 측면만 지나치게 부각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장 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역 법조계 전체가 비리의 온상처럼 지목되는 현실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허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돼) 양형 사유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 부각되고 있다.

    (일당 5억원에 대한 환형처분이)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만 확대된 점에 대해서도 아쉽게 생각한다.


    아파트와 관련된 구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강조하면서 어떤 이득도 취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거해 상대방을 주의깊게 살피지 못해 물의를 일으킨 데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