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중기 적합업종] 확대 방침에 ‘경고’ “대기업 철수한 자리에, 해외기업 몰려들어와”
  •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확대와 관련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 투자 위축 등 역기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은 지난해 2월부터 대기업 사업 확대가 제한된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모습.ⓒ 연합뉴스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확대와 관련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 투자 위축 등 역기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은 지난해 2월부터 대기업 사업 확대가 제한된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모습.ⓒ 연합뉴스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에 앞서, 제도시행에 대한 평가와 반성부터 해야 한다.


    다음 달 재지정 예정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심사를 앞두고, 지금까지의 제도시행에 평가와 반성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많아,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7일 성명을 내고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해제해야 할 시기에 재지정 논의를 하는 것은 동반성장위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한다”면서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 및 신규 지정과 관련돼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장품소매업, 복권판매업, 문구소매업, 예식장업 등 34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두부와 간장류 등 올해 재지정 심사를 앞두고 있는 82개 품목에 대해선 그 동안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품목에 한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 적합업종 지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것은 2011년 9월로, 세탁비누와 간장, 막걸리 등 16개 품목이 처음 지정된 뒤, 84개 품목이 추가 지정을 받았다.

    이 제도는 3년마다 실효성을 검증한 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 일부 품목의 경우 올해 재지정 심사가 예정돼 있다.

    현재 정부가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품목은 모두 100개에 이른다.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해당 품목에 대한 사업 금지 및 철수, 확장 제한 등의 각종 규제를 받는다.

    이 제도는 최근 경제계 최대의 화두인 [규제 철폐]와 관련돼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현행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의미있는 도움을 주고 있다며, 제도 확대 방침을 밝혔다.

    중기 적합업종 제도를 시행한 2011년 이후 중소기업발전지수가 103에서 110으로 올랐다.

    중소기업 운영 여건이 점점 나아지는 추세라고 얘기할 수 있다.

       -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러나 사업제한을 받고 있는 대기업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살리기는커녕 외국 기업에게만 반사이익을 주는 대표적인 기업 규제라는 것이 중기 적합업종 지정제에 대한 재계의 일반적인 정서다.

    시민회의 역시 제도 시행에 따른 역기능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늘어나는 중기 적합업종이 중소기업을 살리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동반성장]이라는 명분만 있을 뿐 객관적인 평가 자료도 없다.
    품목지정 논의가 나올 때마다 이해관계자들 간의 기 싸움만 계속된다.


    시민회의는 제도 확대가 국내 기업의 동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중기 적합업종 부활 이후 국내 대기업이 철수한 자리에 해외 글로벌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

    지금처럼 진입장벽을 높게 쌓고 경쟁을 제한하면 동반몰락을 가져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