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등 '군형법 제92조 6 추행죄 조항' 삭제 법안 발의폐지반대국민연합, "헌재도 합헌… 위험성 철저히 교육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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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내 성추행에 대한 과거의 조사는 최소 10%의 의무복무 사병이 성추행 또는 동성강간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복무 사병을 60만 명이라고 가정할 때 6만 명의 병사들이 군내에서 성추행과 강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24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군형법 92조 6 폐지 반대 국민연합'은 26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군형법 92조의 6 추행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군대 내 동성애와 추행 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군형법 92조 6 폐지 반대 국민연합'은 전국유권자연맹·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나라사랑학부모회·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교사연대·밝은인터넷·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등 243개 시민단체로 이뤄졌다.

    이들은 “지난 3월 18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려 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 야당의원 10명이 최근 발의한 군형법 개정안에는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제92조 6 추행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연합은 "군형법 제92조의 6은 군생활에서 동성애로 인한 병사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며 "이 조항이 폐지되면 군대 안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으며 군대 내 에이즈(AIDS) 확산, 군 기강 문란, 군 전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도 “남성 의무복무자들이 장기간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해야 해 동성 간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군대에서 이 부분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군형법 제92조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민연합은 "군에서 성추행을 통해 쾌감에 중독돼 전역 후 동성애자 카페를 전전하며 괴로워하면서 치료를 갈구하는 청년들이 있다. 동성강간을 당한 후 자살하는 병사들도 있다"며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복무를 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군형법 92조의6 강화를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 '군형법 92조 6 폐지 반대 국민연합' = 국민화합연구소. 국제평생교육원. 국제사회교육원. 기독교사회책임. 나라사랑불교청년회. 나라사랑시민연대. 나라사랑학부모회. 대학생통일연대. 나라사랑어머니회. 동성애상담협회.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바른교육전국연합. 바른교육교사연합회. 바른교육실천운동연합. 바른문화운동시민운동. 바른사회를위한학부모연합. 바른생활학부모회.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밝은사회어머니회. 밝은인터넷. 새벽나라. 서울시민행동. 서울지역푸른어머니회. 선민네트워크. 성중독예방운동. 여성인권세우기. 자유대학지키기국민운동본부. 자유민주통일추진협의회. 자유와복지포럼. 자유사랑청년연합. 자유통일산악회. 자유통일인권협의회. 자유정의진리의회. 전국교육자협의회 전국유권자연맹.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참희망서울시민연합. 한국성결협회. 한국사립학교법인연합회. 한국참전경찰유공자회. 한국카톨릭애국청년회. 함께하는사회연합. 헌법수호운동본부. 활빈당. 희망서울2012. CBMC강남비전지회 등 243개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