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은 박 의원의 표명일 뿐"
  • ▲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연합뉴스
    ▲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연합뉴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은 
    민주당 임수경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과 관련,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상은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수경 의원이 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박 의원은
    “당초 임수경 의원이 제기한 민-형사상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형사적으로 ‘종북’ 표현에 대한 ‘명예훼손’은 애초부터 인정되지 않았으며, 금번 판결을 통해 민사적으로도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의 주된 판단인 ‘종북’ 표현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를 기각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또
    “당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동기는 정치성 행사를 연 송영길 시장에 대한 비판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임수경 의원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임 의원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상은 의원은
    지난해 7월 백령도에서 열린 정전 60주년 행사에 임수경 의원이 참석한 것과 관련,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송 시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임수경 의원이 박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김종원 부장판사)는 25일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은 박 의원이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임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