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군기 위반 사건에 무관용 원칙' 있기나 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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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자살에 이르게 할 만큼 괴롭혀도 [초범]이면 풀려난다?
    2014년 대한민국 육군의 [현실]이다.

    부하 여군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성추행과 가혹행위를 저질러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소령이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일 육군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군 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 직권남용, 가혹행위등 혐의로
    기소된 노 모 소령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실상 노 모 소령에게는 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셈이다.

    이는 지난 2월 국방부가 [앞으로 성군기 위반 사건에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힌 방침이 말 뿐이라는 걸 증명한 셈이 됐다.

    이날 국방부는 이번 재판에 대해 이렇게 변명했다.

    "그동안 재판부는 총 9회의 공판을 공개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번 재판 역시 재판부의 [엄정한 법률적 판단]에 기초해
    내려졌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이날 재판부는
    노 모 소령의 모든 혐의는 인정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미혼이었던 오 모 육군 대위는
    2013년 10월 16일 오후 3시쯤
    부대 근처 강원도 화천군 청소년수련원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오 모 대위가 남긴 유서 내용 중 일부다.

    "10개월 동안 언어폭력, 성추행에 시달렸다.
    하룻밤만 자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하면서 매일 야간근무시켰다."


    이후 오 모 대위가 남긴 유서와 일기장,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오 모 대위가 직속상관인 노 소령으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받는 등
    지속적인 성추행과 폭행, 가혹행위에 시달려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일이 이상하게 꼬였다.
    오 대위의 자살 사건 이후 노 소령을 고소했던
    6명의 여군과 부대원 3명은 결국 고소를 취하했다고 한다.

    한편, 노 소령에게 집행유예 없는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군 검찰은 항소할 뜻을 비쳤다.